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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특수관계자가 해외현지법인 발행주식을 고가에 인수하여 청구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1082 | 법인 | 2014-11-2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1082 (2014.11.26)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특수관계자가 해외현지법인의 유상증자 참여시 적용한 1주당 인수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외현지법인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9중31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의 OOO 소재 해외자회사인 OOO(이후 OOO로상호 변경, 이하 “OOO”이라 한다)는 2005년 7월에는 OOO의 2공장 증설을 위하여 OOO를, 2008년 2월에는 3공장 증설을 위하여 OOO를 각각 유상증자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을 전량 포기하고 특수관계법인인 (주)OOO가 단독으로 참여하여 유상증자의 전 주식을 인수하였다.

나. OOO은 (주)OOO가 OOO의 2005년 및 2008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인수한 주식의 시가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가액을 OOO(2008년)로 각각 보고, (주)OOO가 인수한 가액과의 차액을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OOO가청구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1.8.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OOO가 OOO의 2005년 7월 단독으로 유상증자에 참여시 적용한 1주당 인수가액 OOO는 ㉠ 2005년 3월 OOO 법인간 OOO 주식 거래시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시가에 해당하는 OOO(OOO OOO의 감정가액 기준)와 ㉡ OOO가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OOO OOO에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인 OOO의 중간 값인 OOO의 평균값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기타주주들OOO과의 합의하에 결정된 객관적이고 적정한 가액이며, 상증법상 주식평가 규정을 적용하기에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한 국가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바, 국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가액인 OOO는 OOO 현지에서의 거래기준가액이 될 수 없고, OOO 법령상 액면가액OOO 미만의 주식발행을 금지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의 경우 국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평가 규정을 적용하기에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주)OOO가 OOO의 2008년 2월 유상증자에 참여한 OOO 또한 “평가기준일 전 3년내 증자 등 자본변동이 있는 경우 순손익가치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OOO이 미래 2년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 적법하게 평가한 가액이고, 처분청은 OOO가 1개의 회계법인에만 감정을 의뢰함으로써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산정하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부동산의 경우 대법원은 공신력 있는 하나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며(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5098 판결,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 또한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조심 2009중3160, 2009.12.14., 같은 뜻임), 공신력 있는 OOO이 단독 평가한 2008년도 주당가치 평가금액 또한 객관적인 주식가치로 인정되어야만 한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시 순자산가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는 당기순이익이 아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은 자산 및 부채는 장부가액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당기순이익으로 잘못 적용하여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제시한 2005사업연도의 OOO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적법하게 평가된 가액으로 볼 수도 없고, 액면가액 미만으로는 주식을 발행할 수 없는 OOO의 법령에 비추어 보더라도 액면가액OOO에도 미달하는 가액으로 과세조정을 하겠다는 처분청의 의도는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처사이며, OOO의 주주는 OOO 등 (주)OOO와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들이 포함되어 있고, (주)OOO의 인수가액이 평가시점의 적정한 가액이라는 것에 대하여 합의가 있었으므로 단독 증자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4) 국세청의 유권해석에서도 법인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의 시가보다 고가로 신주를 인수한 행위자체만으로는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이고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바OOO, 처분청은 거래행위의 제반사항과 그 거래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형식적인 논리만으로 과세하고자 합리적으로 결정된 시가를 부인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여 인수가액과의 차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OOO가 2008년에 OOO의 주식 평가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에서 주식평가시 순손익가치를 미래(2년) 추정이익으로 산정하려면 ‘2이상의 평가전문기관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 평균액’이어야 하는데 1개 회계법인의 평가액으로 산정한 1주당 평가액은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OOO의 1주당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OOO의 증자시 1주당 인수가액은 시가보다 고가로 발행되었으므로 (주)OOO가 특수관계법인인 청구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불균등증자(2008년)시 OOO가 주식을 고가로 인수하여 특수관계법인인 청구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증권거래법」제190조의2동법 시행령 제84조의7의 규정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있어서 특수관계자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제3항은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제17조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영 제56조 제2항 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2005년 7월 OOO 증자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주)OOO는 1주당 OOO에 유상증자 주식 전부를 취득하였다.

② 2005년 3월 OOOOOO은 OOO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OOO에 OOO OOO의 감정가액인 OOO로 거래한 바 있다.

③ (주)OOO는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OOO OOO에 의뢰하여 평가받은 가액은 OOO이다.

(나) 2008년 2월 OOO 증자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주)OOO는OOO에 유상증자 주식 전부를 취득하였고, 처분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OOO로 평가하였다.

② (주)OOO가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OOO에 의뢰하여 평가받은 가액은 OOO이다.

(다) OOO의 재무제표 및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주)OOO가 OOO의 2008년 2월 유상증자에 참여한 OOO는 “평가기준일 전 3년내 증자 등 자본변동이 있는 경우 순손익가치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OOO이 미래 2년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 적법하게 평가한 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주)OOO가OOO의 2008년 유상증자에 참여시 적용한 OOO는 하나의 회계법인이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또한, OOO의 증자시 1주당 인수가액을 정상적인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가액을 OOO의 2008년 증자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OOO 발행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2008년 증자)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