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등록무효][공1991.12.15.(910),2834]
가. 고안의 동일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책상용 명패에 관한 등록고안과 입체학습구 등에 관한 인용고안의 기술적 구성이 서로 유사하나 기술의 대상 물품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등록고안은 재료의 반감효과가 있어 기술적 진보성을 지닌 고안이라고 본 사례
가. 어느 고안이 등록된 실용신안 혹은 외국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실용신안의 권리와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 등 물품의 형에 대한 기술적 고안뿐만 아니라 그 고안의 사용가치, 이용목적 등 그 작용효과까지 종합하여 비교 고찰하여야 한다.
나. 등록고안과 인용고안을 비교하여 볼 때 그 결합 및 분리시키는 기술적 구성이 돌기를 요구에 삽입시켰다 뺐다하는 방법으로 하는 점에서 서로 유사하나, 등록고안이 책상용 명패인 데 반해 인용고안들은 입체학습구, 조립용 완구 또는 콘크리트제 블럭으로 그 기술의 대상 물품이 전혀 상이할 뿐만 아니라, 등록고안은 인용고안들과는 달리 직책표시부분과 이름표시부분을 2분화하여 직책담당자가 바뀌는 경우 이름표시부분만을 분리, 교체함으로써 재료의 반감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등록고안은 위 각 인용고안에 나타난 공지기술의 단순한 전용이 아니라 물품의 구조조합에 의하여 사용가치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성을 지닌 고안이라고 본 사례.
주식회사 가나기획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인중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병진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어느 고안이 등록된 실용신안 혹은 외국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실용신안의 권리와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 등 물품의 형에 대한 기술적고안뿐만 아니라 그 고안의 사용가치, 이용목적 등 그 작용효과까지 종합하여 비교 고찰하여야 하는 것이다 ( 당원 1989.1.17. 선고 86후6,12 판결 ; 1988.1.19. 선고 87후68 판결 등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고안이 직장에서 사용되는 명패 중 직책을 표시하는 부분과 이름을 표시하는 부분을 분리구성하여, 직책담당자가 바뀌는 경우 이름을 표시하는 부분만을 분리하여 새로운 담당자의 이름으로 교체함으로써 명패전체를 교환하지 않고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목적으로, 공지의 삼각주 형태로 된 명패(1)에 있어서 돌기(4)를 가진 직책표시부분(2)과 요구(5)를 가진 이름표시부분(3)으로 분리구성된 책상용 명패임에 대하여, 갑제3호증으로 제출된 인용고안(입체학습구)은 학습과정 중 입체물의 투영도 학습을 정확하고 능률적으로 하여 입체물을 대칭면 또는 대각면에 대한 단면의 길이와 평면적 현상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통상의 각종 입체물을 대칭면이나 대각면에서 양분하여 반절편(1)(2)을 각각 형성하고, 반절편 대칭면(1')(2')의 각 모서리 부위에 천공된 나공(1")(2")으로 감입된 자석(3)과 철편(4)을 괘지환(3')(4')으로 고정하여서 된 입체학습구에 관한 것이고, 갑제5호증의 1, 갑제6호증으로 제출된 각 인용고안(조립완구와 콘크리트제 블럭)도 돌기와 구멍을 이용하여 결합하도록 고안된 것인바, 본건 고안과 위 각 인용고안과를 비교하여 볼 때 그 결합 및 분리시키는 기술적 구성이 돌기를 요구에 삽입시켰다 빼다하는 방법으로 하는 점에서 서로 유사하나, 본건 고안이 책상용 명패인데 반해 인용고안들은 입체학습구, 조립용 완구 또는 콘크리트제 블럭으로 그 기술의 대상물품이 전혀 상이할 뿐만 아니라, 본건 고안은 인용고안들과 같이 분리된 두 개의 물건을 단순히 분리, 결합시키는 것이 아니고 직책표시부분(2)와 이름표시부분(3)을 2분화하여 직책담당자가 바뀌는 경우 이름표시부분(3)만을 분리, 교체함으로써 명패전체를 교환하지 않고도 사용이 가능하게 하여 재료의 반감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본건 고안은 위 각 인용고안에 나타난 공지기술의 단순한 전용이 아니라 물품의 구조조합에 의하여 사용가치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성을 지닌 고안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실용신안에 있어서의 진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