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에 관한 증인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납세의무자의 입증자료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증거가 없다[일부패소]
조심2014서3758 (2014.11.25)
필요경비에 관한 증인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납세의무자의 입증자료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증거가 없다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데 이 사건 증인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필요경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증거가 없다
2015구단505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00
용산세무서장
2016. 3. 23.
2016. 4. 20.
1. 피고가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692,581,94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665,042,408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692,581,94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544,169,7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박00로부터 000시 00동 600-8 토지 700㎡에 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03. 7. 23. 주식회사 안000(이하 '안000'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3. 9. 15.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16억 7,250만 원,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13억 7,700만 원, 필요경비 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9,493만 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1.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이 27억 8,750만 원, 취
득가액이 16억 1,300만 원(=13억 7,700만 원+프리미엄 2억 3,600만 원), 필요경비 0원임을 전제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92,581,94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32,298,236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343,843,704원 포함)을 추가 납부하도록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전심 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 을 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가액 중 전소유자 박00에게 지급한 프리미엄을 2억 3,600만 원만 인정했으나 원고는 전소유자 박00에게 프리미엄으로 3억 6,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은 17억 4,400만 원(=분양가액 13억 7,700만 원+프리미엄 3억 6,700만 원)이다. 또한 원고는 중개수수료로 7,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7,000만 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취득가액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프리미엄이 3억 6,700만 원인지 여부)
(1)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2)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분양권의 실지취득가액이 17억 4,400만 원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박00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5,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분양권의 실지취득가액이 16억 1,300만 원을 초과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갑 4, 5호증, 을 5,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세무조사 당시 원고와 박00는 자신들이 2002. 3. 15.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체결 당시 박00가 대한000000사에 이미 납입한 계약금 1억 3,770만 원에다가 프리미엄 5억 5,000만 원을 더한 6억 8,85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박00에게 2002. 3. 15.부터 2002. 8. 16.까지 총 6억 8,8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1억 3,770만 원에다가 프리미엄 5억 5,000만 원을 더하면 6억 8,770만 원이나 6억 8,850만 원이라고 주장함)하면서 박00가 2002. 3. 18.부터 2002. 8. 16. 사이에 발행한 합계 5억 5,080만 원(2002. 3. 18.자 2,500만 원, 2002. 6. 5.자 2,500만 원, 2002. 7.9.자 1억 원, 2002. 7. 16.자 2,500만 원, 2002. 8. 16.자 3억 7,580만 원)의 영수증을 제출하였다가 이후 박00가 2014. 4. 25. 용산세무서를 방문하여 조사받을 당시에는 프리미엄 5억 원을 받기로 하였고 원고가 안000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한 2003. 7. 23. 5억 원을 지급받았으며 지급받은 5억 원 중 4억 6,300만 원을 2003. 7.23.부터 2003. 12. 24. 사이에 박00나 박00의 처 이00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이후 조세심판단계에서 원고는 비로소 박00에게 프리미엄으로 지급한 돈이 3억 6,7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박00, 원고의 남편 심00 사이에 작성한 '계산사례중심으로 인한 이익배분방법'이라는 제목의 서류(갑 5호증)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와 박00는 프리미엄 금액에 관해 계속 주장을 바꾸었고, 바뀐 주장에 따라 부합하는 증거들을 제출하여 왔으며, 프리미엄이 3억 6,700만 원이라는 주장에 부합하는 서류(갑 5호증)도 결국 원고와 박00 등 사이에 작성된 서류로 작성시기나 경위 등을 신뢰하기 어렵다.
② 갑 9, 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박00의 증언에 의하면, 박00는 2003. 7.23.부터 2003. 7. 30까지 박00와 박00의 처 이금희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모두 이 사건 분양권의 프리미엄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2003. 7. 23.부터 2003. 7. 30.까지 박00나 이금희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출금된 돈을 제외하면 총 331,988,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331,988,000원이 박00나 이00 명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만 있을 뿐 박00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았다거나 위 돈이 안000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의 일부라는 점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③ 원고와 박00는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추후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양도대금에서 실제로 지출한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분양가액, 박00에게 지급할 프리미엄 2억 2,300만 원 등을 제외한 금액 중 박00의 투자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박00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도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러한 이익배분방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수익에 따라 이전 소유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위와 같은 합의에 의하여 지급한 돈은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라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계약과 별개의 새로운 투자약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중개수수료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중개수수료 7,000만 원이 인정되는지 여부)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7,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서00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개인이 있는 경우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중개수수료가 0원이라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안000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할 때 관여한 서00은 3,50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안000에게 양도할 당시 중개수수료로 3,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는 중개수수료로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인 박00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갑 5, 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3,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정당한 양도소득세의 계산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원고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별지 기재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665,042,40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