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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다15265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0.8.1.(111),1652]

판시사항

[1] 채권자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

[2]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시 첨부한 등기부등본에 수익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권자가 가압류신청 당시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취소원인을 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야 한다.

[2]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시 첨부한 등기부등본에 수익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권자가 가압류신청 당시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형균)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관형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바(민법 제406조 제2항), 여기에서 취소원인을 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야 한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7. 6. 2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첨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에 1997. 5. 2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6호증(재산조사 및 관리상황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가압류신청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채무자인 소외인의 유일한 재산이었고 소외인과 피고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1998. 8. 3.로부터 1년 이전에 이미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서성

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 2000.1.28.선고 99나3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