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1683 | 법인 | 2008-10-22
국심2007서1683 (2008.10.22)
법인
기각
법인도 농지를 취득한 후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 후 임대계약 체결 및 제세공과금을 납부한 농지는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봄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계속사업자임에도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98.12.19. 거래처 OOOO로부터서울특별시 송파구 OOO 소재 대지 3필지와 그 지상 건물 및 농지 8필지(이하, 각 “OOO 대지, 건물, 농지”, 총칭하는 경우에는 “OOO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대물변제받기로 예약하였다가, OOO 대지 및 건물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는 OOO 농지에 대하여는 1998.12.1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그 후 OOO 부동산은 2003.3.9.경 OOOO에 수용되었고, OOOO는 OOO 대지를 1,905,818천원, OOO 농지를 4,856,454천원, OOO 건물을 326,718천원, 합계 7,088,990천원으로 수용대금을 결정한 후, OOO 대지와 건물에 대한 수용대금은 그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입금하고, OOO 농지에 대한 수용대금은 그 소유자인 OOOO와 가등기권자인 청구법인 앞으로 공탁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O에게 OOO 농지 수용대금 4,856,454천원의지급을 요구하였으나 OOOO가 이를 거절하자, 2005.1.20. OOOO와 ‘OOO 농지의 수용금액 4,856,454천원 중 2,856,454천원을 OOOO로부터 지급받고 나머지 2,000,000천원은 OOOO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되, OOOO는 OOO 부동산에 대한 OOOOOOOOO(이하 “OOO”라 한다) 결정에 불복하여 청구법인 명의와 OOOO의 비용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위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그 승소금액에서 소송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물품대금을 변제한다’라는 합의를 체결하였다.
라. 행정소송결과 OOOO가 청구법인에게 110,000천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에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청구법인은 그 중 소송비용 20,0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90,000천원을 OOOO의 외상대금 변제에 충당하였다.
마. 처분청은 대물변제 예약의 대상이었던 OOO 농지를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OOO 농지의 수용대금 4,856,454천원 중 OOOO로부터 받은 2,856,454천원 외에 OOOO에 귀속시킨 2,090,000천원(추가보상금 90,000천원 포함,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그 실질 소유자로서 토지보상금을 수령할 권리를 임의로 포기한 유사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 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는등으로 하여 2007.1.10.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672,752,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이 OOO 농지를 자산으로 재무제표에 등재하였다고 하더라도OOO 농지는 청구법인 앞으로 양도나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아청구법인의 자산이 될 수 없고, OOO 농지에 대한 대물변제 예약은 농지법에 따라 무효이어서 여전히 OOOO의 소유임에도 처분청이 OOO 농지를 청구법인의 자산임을 전제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OOOO가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아 채권 회수가 불확실한데다가 OOO 농지에 대해서 수용대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 법적으로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법적으로는 청구법인이 농지법상의 제한으로 인해 OOO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전히 OOOO가 적법한 소유권자인 상태였으며, 서울특별시 및 OOOO의 수용결정과 그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자도 법적 소유권자인 OOOO로 확정되었으므로 불가피하게 쟁점금액을 OOOO에게 양보한 것은 화해비용으로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 농지에 대하여 소유자임을 스스로 인정하여 OOO 농지를 자신의 자산으로 재무제표에 등재하고 OOOO에 임대하였으며 이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였고, 자산의 유상이전이란 그 형식에 불문하고 소유권 이전에 대가가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는 소득세법상 양도의 개념에 비추어 보아도 OOOO는 OOO 농지를 청구법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OOO 농지가 청구법인의 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잘못이다.
(2) 청구법인은 OOO 농지의 소유자로서 그 수용금액에 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었고, OOOO는 청구법인의 주거래처로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여 매출채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파산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가 불확실한 상태에 있지 않았고, 법적 소송상의 다툼도 없는 상태이었음에도 OOO 농지가 청구법인 앞으로 등기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포기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OOO 농지가 청구법인의 자산인지 아니면 OOOO의 자산 인지 여부
② OOO 농지의 수용금액 중 OOOO에 귀속된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쟁점① 관련
(가)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따라 이를 적용한다.
(나)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다) 농지개혁법(1994.12.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1조 본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 급 별도 법령에 의하여 규정한 국유농지는 자경할 농가에게 좌의 순위에 따라 분배 소유케 한다.
1. 현재 당해농지를 경작하는 농가
2. 경작능력에 비하여 과소한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
3. 농업경영에 경험을 가진 순국렬사의 유가족
4. 영농력을 가진 피고용 농가
5. 국외에서 귀환한 농가
(라) 농지법 (1994.12.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8.9.16. 법률 제5555호로 개정된 것)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이를 소유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교육법에 의한 학교, 농림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험·연구·실습지 또 는 종묘생산용지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 여 소유하는 경우
3.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하는 경 우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5.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 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제1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 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7조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7.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 하는 경우
8.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 지의 개발사업지구안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천 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83조 제4항의 규정 에 의한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9.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가.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농어촌진흥공사가 농 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43조·제56조·제67조 또는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 농지개량조합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조합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라.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마. 토지수용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 여 소유하는 경우
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등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 행자 등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③ 제22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차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그 기간 중에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④ 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의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군·읍·면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제6조 제2항 제1호·제3호·제5호·제7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 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농지의 분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 는 경우
(2) 쟁점② 관련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 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 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 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 (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조세 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 행하여 지출하는 경비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지출금액은 이를 동항동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삭제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대물변제 예약의 대상이었던 OOO 농지의 수용보상금 중 쟁점금액을 OOOO에 귀속시킨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용보상금을 임의로 포기하였다하여 이를 접대비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매출채권 잔액명세서, OOO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O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의 대물변제 예약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장기간에 걸쳐 OOOO에 유리제품 등을 판매하였는데, OOOO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평균 80 ~ 90억원의 물품 외상대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었다.
(나) 이에 청구법인이 그 물품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자 OOOO는 1998년 12월경 물품대금 변제를 위하여 OOOO 소유의 OOO 부동산을 대물변제하기로 예약하면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 및 청구법인과의 협의를 거쳐 OOO 대지를 761,463천원, OOO 건물을 366,000천원(부가가치세 제외), OOO 농지를 2,772,536천원, 합계 3,900,000천원으로 평가하였고, 그 거래형식은 1998.12.19. 청구법인이 OOOO로부터 위 OOO 부동산을 대금 3,900,000천원,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1999.1.14., 인도시기는 1999.1.20.로 정하여 매수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다) 위 대물변제 예약에 따라 OOOO는 1999.1.20.경 물품대금 변제조로 청구법인 앞으로 OOO 대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으나, OOO 농지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구법인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청구법인은 OOO 농지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등기 대신 “1998.12.1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3) 청구법인의 장부, 임대차계약서 및 종합토지세 납부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OOO 부동산의 대한 권리 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OOO 농지에 대한 가등기를 경료한 시점에 회계장부상 3,900,000천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받은 것으로 하고, OOO 부동산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1999.2.9. OOOO와 OOO 농지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20,000천원, 월 임대료 1,86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부터 OOOO로부터 임대료를 수취하였고 OOO 농지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여 왔다.
(4) 수용재결관련 서류 등에 의하면 OOO 농지에 대한 토지수용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OOO 부동산을 포함한 그 일대가 택지개발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동 부동산에 대하여 2003.3.9.경 OOOO에 의하여 토지수용절차가 진행되었고, 2004.6.11. OOO 대지는 1,800,000천원, OOO 농지는 4,340,000천원, OOO 건물은 320,000천원, 합계 6,460,000천원으로 그 수용금액이 정해졌다.
(나) OOOO와 청구법인은 위 수용금액에 대하여 OOO에 공동으로 불복신청을 제기하였는데, OOO는 2004.12.21. 그 수용금액을 증액하여 OOO 대지를 1,905,818천원, OOO 농지를 4,856,454천원, OOO 건물을 326,718천원, 합계 7,088,990천원으로 재결하였다.
(다) OOOO는 2004.12.28. OOO 대지와 건물에 대한 수용대금은 그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입금하고, OOO 농지에 대한 수용대금은 그 소유자인 OOOO와 가등기권자인 청구법인 앞으로 공탁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5) 청구법인과 OOOO간에 체결된 합의서 등에 의하면 쟁점금액의 귀속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O에게 위 수용대금 4,856,454천원 전부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OOOO가 OOO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거부하자, 수차례 협상 과정을 거쳐 2005.1.20. ‘OOO 농지의 수용금액 4,856,454천원 중 2,856,454천원을 OOOO로부터 지급받고, 나머지 2,000,000천원은 OOOO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되, OOOO는 OOO 부동산에 대한 OOO의 결정에 불복하여 청구법인 명의와 OOOO의 비용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위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그 승소금액에서 소송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물품대금을 변제한다’라는 약정을 하였고, OOOO는 취득한 2,000,000천원 중 1,000,000천원을 수령 즉시 청구법인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지급하였다.
(나) 위 약정에 따라 OOOO는 OOOOOO에 OOO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을 진행하던 중 담당재판부가 청구법인 몫으로 110,000천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와 같이 확정되었다.
(다)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OOOO는 그 결정금액 110,000천원을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그 중 소송비용 20,0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90,000천원을 OOOO의 외상대금 변제에 충당하였다.
(6)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OOO OOOOOOOOOOO OO OOOOOOOO 판결을 제시하며 OOO 농지에 대한 대물변제 예약은 농지법에 따라 무효여서 청구법인의 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위 판례는 폐지된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의 판례로서 농지법 시행당시인 이 사건의 경우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농지법 제6조 제2항 각호, 제8조 제1항 단서의 규정과 농지법의 목적을 규정한 제1조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농지취득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비록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는 농지매매계약은 물권변동의 효력 즉, 소유권이전의 효과는 발생할 수 없더라도 채권계약으로서의 효력은 발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7.29. 선고 2003다14133,14140 판결) 대물변제예약이 무효여서 청구법인의 자산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청구법인은 OOO 농지에 대한 가등기를 경료한 시점에 회계장부상 3,900,000천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받은 것으로 하고, OOO 부동산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며, 1999.2.9. OOO 농지에 대하여 OOOO와 임대보증금 20,000천원, 월 임대료 1,8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부터 OOOO로부터 임대료를 수취하였고, OOO 농지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여 왔음에도 청구법인의 자산이 아니라는 주장은 신의성실의 측면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법인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1999년에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장부에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 후 임대계약 체결 및 제세공과금을 납부한 OOO 농지는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봄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7)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OOOO가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아 채권 회수가 불확실하고, OOO 농지의 적법한 소유권자로 되어 있는 OOOO가 수용대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쟁점금액을 OOOO에게 양보한 것이므로 이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 이를 대손금이 아닌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아야 할 것이나,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 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 것인바(법인세법 기본통칙34-62...5 참조), 쟁점①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대물변제예약에 의해 OOO 농지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형식상 소유자는 OOOO라 할지라도 그 수용금액에 대한 사실상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20억원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대금 확정 후 1달 내에 합의를 하여 불가피하게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OOOO는 청구법인의 주거래처로서 계속사업자임에도 청구법인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이 불가피하게 포기한 채권이어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 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0월 22일
주심조세심판관 이 광 호
배석조세심판관 이 효 연
김 완 석
이 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