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취소
건물 취득 후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이 신규작성된 경우 주택의 취득세율(1%)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893 | 지방 | 2017-01-1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893 (2017. 1. 1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할 당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존재하였으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그 용도가 공동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건물은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 현황과 공부가 모두 주택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타당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5지1248

[주 문]

OOO이 2016.5.20. 청구법인에게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1.28. OOO 외 28개호의 공동주택(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의 세율(1%)을 적용해서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16.1.29. 쟁점건물은 사용승인 전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이 없어 주택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위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일반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에서 기 신고세액을 제외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6.5.16. 쟁점건물에 대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6.5.20.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건축물대장이 존재하고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이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상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 건물의 용도가 주택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권고 규정으로서 취득세 신고와 건축물대장의 존재의 선후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사실대로 판단하여야 할 문제로 보아야지 이를 강행규정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할 당시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았던 경위를 보면, 전 소유자인 이OOO가 쟁점건물을 신축하고자 2012.3.28.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사업을 진행하던 중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공사가 완전히 중단되었고, 이OOO의 주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신탁회사가 2015.3.16. 공매를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건물이 소재한 토지를 매각하였으며, 이후 청구법인은 미완공된 쟁점건물의 잔여공사와 하자보수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을 하고자 처분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준공 및 사용승인을 위해서는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된 쟁점건물의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 및 건축관계자 명의가 청구법인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안내에 따라 2016.1.28. 전 소유자와 매매를 통하여 청구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건축관계자를 변경한 후 2016.3.30. 사용승인을 받아 같은 날 건축물대장이 생성된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준공을 위하여 처분청의 지시와 권고를 충실하게 이행한 사실(가처분, 압류 등 권리관계의 말소, 건축관계자변경 및 등기부상의 명의자변경 등)을 고려할 때, 단지, 쟁점건물을 취득할 당시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법리해석을 오해하거나 착오한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경우에만 주택유상거래의 취득세율 적용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대법원 2012.03.15. 선고 2011두14524 판결)이며,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인바, 비록, 쟁점건물이 「건축법」상 사용승인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주택으로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취득할 시점에는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의 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조심2015지1248, 2015.11. 23.)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건물 취득 후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이 신규작성된 경우 주택의 취득세율(1%)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계산식 생략)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⑬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건축법 제38조[건축물대장]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4) 부동산 등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제14조(등기부의 종류 등) ① 등기부는 토지등기부(土地登記簿)와 건물등기부(建物登記簿)로 구분한다.

②등기부는 영구(永久)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①누구든지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閱覽)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5)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이OOO는 2012.3.28. OOO 지상에 도시형생활주택인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2012.9.19. 착공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OOO 주식회사 사이에 2015.1.27.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이 소재한 OOO 전 392㎡ 및 같은 동 356-116 전 264㎡를 매매대금 OOO원에 취득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표1>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

OOO

(다) 이OOO의 채권자들은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 등을 받고 <표2>와 같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이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

OOO

(라)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2015.11.6. 쟁점건물을 현장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그 당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처분청은 2016.1.14. 쟁점건물의 건축관계자를 이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바) 청구법인과 이OOO 사이에 2016.1.28.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매매대금 OOO원에 취득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2016.1.29. 쟁점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표2>)에 의해 확인된다.

(사)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주용도가 공동주택인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일은 2012.3.28., 착공일은 2012.9.19., 사용승인일은 2016.3.30.로 나타나고, 해당 건축물대장은 2016.3.30. 신규작성[건축산업과-11040]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가 2015.7.24. 개정됨에 따라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1%) 적용대상의 주택의 범위를 “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로 명확화 하였는데,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주택유상거래의 취득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현황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공부상 주택이 아닌 무허가주택,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에 대하여 일반세율(4%)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황과 공부가 모두 주택인 경우에만 주택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인바, 전 소유자 이OOO가 2012.3.28. 주용도를 공동주택으로 하여 쟁점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2012.9.19. 착공에 이르렀고, 청구법인이 2016.1.28. 쟁점건물을 취득할 당시 사용승인이 되지 않아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이후 빠른 시일 내에 건축관계자변경 등을 통해 2016.3.30. 사용승인을 받고 원래 용도인 공동주택으로 건축물대장이 생성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할 당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존재하였으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그 용도가 공동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건물은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 현황과 공부가 모두 주택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이 신규작성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