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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1720 | 종부 | 2012-06-08

[청구번호]

조심 2012중1720 (2012.06.08)

[세 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세의 처분에 대하여 개별 세법이 아닌 헌법에 위배되는 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우리원이 아닌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09중1665 / OOOOOOOOOO

[따른결정]

조심2012중1695 / 조심2020서055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리 208-2 소재 OOO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로,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등을 신고·납부한 뒤, 2011.12.13. 회원제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기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 근거하여 2012.1.9.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회원제골프장과 대중제골프장은 그 시설이나 이용요금,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차이가 없는데, 회원제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를 차별하여 종합합산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토록 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3항 제14호 단서규정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고,「지방세법」에서 명문으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를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음에도 시행령에서 이를 다시 중과세대상으로 규정함으로서 시행령의 위임근거가 되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법이며,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는 체육용지가 아님에도 단위면적당 세금이 체육용지보다 더 많이 부과되었으므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3항 제14호에서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내의 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원형보전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바, 회원제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회원제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하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3항 제14호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였고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헌·위법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단서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4.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내의 임야(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나. 「관광진흥법」제2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내의 토지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나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용 토지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지역의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한다.

(6)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회원제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를 차별하여 종합합산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토록 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3항 제14호 단서규정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고, 「지방세법」에서 명문으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를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음에도 시행령에서 이를 다시 중과세대상으로 규정함으로서 시행령의 위임근거가 되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법이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체적인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고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이 심사할 권한을 가지므로, 청구주장은 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09중1665, 2010.3.31. OOOOOOOOOO, 2010.3.18. 등 다수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