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인지 기준 및 고유목적사업에 금원을 지출하더라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지 않았다면 손금산입 불가[국승]
조심 2014서3391(2014.12.15)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인지 기준 및 고유목적사업에 금원을 지출하더라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지 않았다면 손금산입 불가
학교설립절차가 중단된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토지로 볼 수 없으며,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금원을 지출하더라도 그 금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지 않았다면 곧바로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음
법인세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2015구합5528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학교법인 OOOOOO
OO세무서장
2015.10.23.
2015.11.0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4.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법인세 000,000,000원(가산세0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OO대학을 설치 경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인바, 원고가 학교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던 OO시 OO동 00-0 등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대한민국에 수용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대한민국으로부터 2008년 000,000,000원을, 2009년 000,000,000원 합계 0,000,000,000원을 수용대금으로 각 지급받아 정기예금에 예치하였고, 그 중 일부만을 당해 연도에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을 다음 연도에 사용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8년도, 2009년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누락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인 900,674,100원 중 당해연도에 직접 고유목적에 사용한 000,000,000원을 제외한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에 대
하여 원고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4. 4. 10. 원고에게 2009년 귀속 법인세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6.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7. 7. 위 2009년 귀속 법인세 중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던 부분을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직권경정하여 13,659,350원을 감액하였으며[이하 2014. 4.
10.자 법인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직권경정되고 남은 000,000,000원(= 000,000,000
원 -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조세심판원은 2014. 12.
1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수 십년 전부터 취득하고 있었던 이 사건 토지를 교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충분히 노력하였음에도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교육시설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금원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학교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 년 동안 최선을 다하여 학교설립절차를 밟아왔으나 행정적인 사유로 중단된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못한 데에는 고유목적준비금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였기 때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참조).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사업목적, 당해 자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용도, 사용주체나 실태 및 현황, 취득 후 경과한 기간, 자산과 법인의 사업과의 관련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법인의 목적이 광범위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7. 27. 선고2005두14370 판결 참조).
법인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3항 제5호,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을 제외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법인세의 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비과세요건인 고유목적사업의 해석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원고는 학교법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학교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학교설립절차를 밟아왔으나 그 절차가 중단된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비영리국내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학교부지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은 과세소득에 해당하고, 원고의 이 부
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되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관계 규정의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 내의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미리 손금으로 인정하되, 이 때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지출 그 자체를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원이 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을 일정한 한도의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비영리내국법인이 아무리 고유목적사업 등에 금원을 지출하더라도 그 금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지 않았다면 곧바로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599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금원에 상당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령 당시는 물론이고 그 후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금원을 곧바로 손금산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앞에서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