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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 10. 02. 선고 2015누20718 판결

임차인 입주와 관련하여 지출한 도배 및 장판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1586 (2015.02.13)

제목

임차인 입주와 관련하여 지출한 도배 및 장판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물가상승분 및 원고가 주장하는 지출금액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2015누207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손○○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02. 13. 선고 2014구합21586 판결

변론종결

2015.09.18.

판결선고

2015.10.0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773,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9. 3. ○○○○구 ○○동 ○○ 지상 2층 주택 중 1층 3호 67.77㎡(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41,600,000원에 경락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1. 4. 22. 이△△, 이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86,000,000원에 매도하고 2011. 6. 16. 이△△, 이 앞으로 각 1/2 지분씩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2013. 12. 10. 원고에게 양도가액 86,000,000원에서 취득가액 45,600,000원, 필요경비 8400,000원, 장기보유 특별공제 9,600,000원을 공제한 양도소득금액 22,400,000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2,773,4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4. 1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8.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령, 1992. 7.경 이 사건 부동산의 보수공사, 도시가스 설치공사, 도배장판 교체, 보일러 교체에 적어도 합계 6,500만 원을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의 물가상승분을 감안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이 없다. 그럼에도 양도차익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

1) 먼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보유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분 반영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구 소득세법(2011. 5. 2. 법률 제10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이 사건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상승한 물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제도를 통하여 사실상 반영되는 것이고, 이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별도로 고려할 대상은 아닌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9,600,000원을 인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의 지출금액 반영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령, 1992. 7.경 이 사건 부동산의 보수공사, 도시가스 설치공사, 도배장판 교체, 보일러 교체에 적어도 합계 6,5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중 일부 항목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의 자본적 지출액인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갑 제5, 6,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임, 당심 증인 오△△의 각 증언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가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위와 같은 비용의 지출 여부, 그 구체적인 금액 및 원고가 위와 같이 지출한 비용이 피고가 이미 공제한 취득가액 중 경락대금을 넘은 4000,000원(= 45,600,000원 - 41,600,000원)과 필요경비 8,400,000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물가상승분 및 원고가 주장하는 지출금액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