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소
2016다257572 부인의 소
회생채무자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홍성준 외 4인
군인공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영구 외 3인
2020. 6.25.
원 심판결 을 파기 하고,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소송 절차 수계 신청인 들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소송 절차 수계 신청 으로 인한 비용은 소송절차수계신청인들이부담한다.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1. 상고 이유 제 1 점에 관한 판단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로, 채무자 회사가 2011년도 말경 또는 이 사건 변제행위 이전 에 이 사건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여 이 사건 사업에서 시행이익이나 시공이익을 전혀 기대할 수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 판단을 그대로유지하였다.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 에 영향 을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 이유 제 2 , 3점 에 관한 판단
가. 1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 100조 제 1 항 제 1 호 에서 정한'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 에는 총 채권자 의 공동담보가 되는 회사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 행위 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 와 같이 다른 회생채권자들 과 의공평 에 반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 위와 같은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 으로서 '회사가 회생채권자들을 해함을 알 것'을 필요로 하는데, 특히 편파 행위 의 경우 에는 채무자회생법 이 정한부인대상행위 유형화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을 방지 하고 거래 안전과의 균형 을 도모하기 위해 회사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 평등 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한다는 인식'이 필요하지만 , 더 나아가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 의 의사나 의욕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6.6. 15. 선고 2004다46519 판결 등 참조). 2 ) 회생 절차 상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회생채권자 등에게 유해하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 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당해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 거나 불가피 하였다고 인정되어 회생채권자 등 이 회생회사 재산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채권자 평등 , 채무자의 보호와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법 의 지도이념이나 정의관념 에 비추어 채무자 회생 법제 100조 제1항 소정의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 에서 ' 행위의 상당성' 여부는 행위당시의 회생회사 의 재산 및 영업 상태, 행위 의 목적 · 의도 와동기 등 회생회사의 주관적 상태를 고려함은 물론, 변제행위 에 있어서는 변제 자금 의원천, 회생회사 와 채권자와 의 관계, 채권자가 회생회사와 통모하거나 회생 회사 에게 변제를 강요하는 등 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 을 기준으로 하여 신의칙 과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07.9.21. 선고 2005다22398 판결, 대법원2011.5. 13. 선고 2009다7529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 와 같은 부당성의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사정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상대방 인수익자 에게 있다 ( 대법원 2004. 3. 26.선고 2003다65049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 56644 판결 등 참조).
나. 원 심판결 이유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 에 비추어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서 연대보증인에 불과한 채무자 회사 가 부채 초과및 유동성 부족, 채무연체 등 재무적 어려움을 겪으며 하도급업체들 에 대한 전자 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만기도래를 앞둔 상황에서 특정채권자 인피고 에게 가용 현금중 상당비중을 차지하는 이 사건 변제금 을 지급한 행위가 사회적 으로 필요 하고 상당 하였다거나 불가피하여 일반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 하여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변제 행위 당시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변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1 ) 채무자 회사 는2011.7.경 이 사건 제2변경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액면 금 1,000 억 원 , 만기 2012.7.24.로 된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2 ) 에스티엑스 그룹은 2012.5.경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과 에스티엑스그룹 계열사의 건전한 경영 계획이행을 위하여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하였고, 채무자 회사 도에스티엑스 그룹 계열사로서 위 약정에 서명·날인하였다. 3 ) 채무자 회사 는2012.7.23.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금 1,000억 원 중 200억 원을 변제 하고 계열사인 에스티엑스중공업을 추가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킨 후, 피고와 나머지 대출 원금800 억 원 에 관하여 그 중 100억 원 을 2012. 12. 24.까지, 700 억원 을 2013. 7. 24. 까지 각 변제기를 유예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3변경약정을 체결하였다. 한편 당초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피고는 시행사인 유넥스 엔터프라이즈 소유 의이 사건 사업 부지 에관하여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2012.7.23. 유넥스 엔터프라 이즈 를 대리 하는 유 넥스글로벌로부터 '향후 1년간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매각권한을 위임 한다 ' 는 취지의 위임장을 교부받았다. 또한 제3변경약정에서 차주가 위 약정 에 따른 의무 를 이행 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대출약정 제1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 이 발생 한다고 정 하였고, 이 사건 대출약정 제10조에 의하면,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피고 는 위와 같은 담보권의 실행 기타 조치를 취 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차주인 유 넥스 글로벌및 시행사인 유넥스 엔터프라이즈에 이 사건 사업의 시행권 을 대체시 행사 에게 이전 할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 회사는 시공사로서 채무자 회사의 부도 , 회생 절차 신청 등 의 경우 시공권 및 유치권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제3변경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곧바로 채무자 회사에 시공권 포기의 효과 또는 보유자산에 관한 담보권실행의 위험이 발생 한다고 보기 어렵다. 4 ) 채무자 회사 는2012.9.경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기업어음등급이 투기등급인 B+ 등급 으로 하향 되었고, 웅진그룹 부도사태로 회사채 시장이 경색되어 차환발행이 사실상 중단 되었으며 , 외부 CP 발행이 중단되는 등 외부로부터의 차입금 조달 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 에 이르렀다. 또한 이미 타 사업장에 대한 부동산 PF사업의 난항으로 PF 대출금 채무 의 만기 가도래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특히 수원장안 에스티엑스 칸 ( KAN ) 아파트 사업 과 관련하여 차주인 주식회사 마니디앤씨의 PF대출금에 대한 채무자 회사 의 보증 채무와 관련하여 2012.9.경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기한 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5 ) 채무자 회사 는2012. 11.21.경부터 2012. 12.31.경까지 일일자금수지(입금 출 금 ) 가 거의 매일 적게는 몇 억 원에서 많게는 100억 원 이상까지 적자가 발생하였고, 2012. 11. 30. 경 B2B차입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으며, 2012. 12.30.경 직원들 에 대한 급여 도 연체 하기 시작하여2012. 12.31.까지 약 29억 원 의 급여를 연체하였다. 6 ) 2012. 12. 31.기준 채무자 회사 의 자산합계는 405,778,847,905원이었던 반면 부채 합계 는 482,817,872,619원 에 이르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였고, 유동자산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은 1,303,939,800원 에 불과하였으며, 115,527,565,554원 의 당기순손실을 기록 하였다.
7 ) 이러한 상황 에서 채무자 회사는 피고에게 제3변경약정에 따른 기존 채무변제 를 위하여 2012. 12. 24.10,000,000,000원 을, 2013.1.22.1,628,463,013원 을 각 송금하였다. 위 변제 금 은 당시 채무자 회사가 보유하던 공사매출채권을 추심한 현금 등에서 지급 되었다. 8 ) 이 사건 변제 행위 이후 채무자 회사가 경영의 정상화 등 을 위하여 취한 조치에 관한 사정 은 찾기 어려운 반면, 채무자 회사는 2013년 약 35억 원 의 급여를 연체하고 약 76 억 원 의 세금 을체납하였으며, 2013.3.말경 만기도래한 하도급업체들의 전자방식 외상 매출 채권 담보대출을 결제하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부도상태가 발생하였고, 주거래 은행 의 추가적인자금지원을 받지 못함에 따라 2013.4.26. 회생절차개시신청 에 이르렀다. 회생 계획안에 따르면 시인된 회생채권만 도 2,517,230,024,746원 에 이른다. 9 ) 피고 가 최초 이사건 대출계약 이후 담보로 받은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보증 채무 전액 의 지급을 구하지 않은 채 채무자 회사의 요청으로 세 차례나 변제기를 유예 하여 주었다는 사정 및 이 사건변제행위는 채무자 회사가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가결한 제 3 변제 약정 의상환계획에 따른 일부 변제라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부인권행사가 신의칙 이나 공평 의 이념에 반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변제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 하거나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볼 수 있고 채무자 회사가 사해의사가 없다고 본 제 1 심 판단 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한계를 벗어나거나 사해의사 및 부인권행사를 제한 하는 사회적 상당성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 이유 는 이유 있다.
3. 상고 이유 제 4 점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 가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 ' 라고 한다 ) 가 그 행위당시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행 위 를 부인할 수 없으나, 수익자 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 을 부담 한다 ( 대법원 2014.7. 10.선고 2014다24112 판결 등 참조). 채무자 의 일반 재산 의 유지 · 확보 를주된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경우와 달리, 이른바 편파행 위 까지 규제 대상 으로 하는 채무자회생법 의 부인권제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당 행위 당시 부채 의 총액 이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어야만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필요 가 없으므로(대법원 2005. 11. 10.선고 2003다271 판결 등 참조), 편파행 위 당시 채무자 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한 수익자 의 인식 여부를 선의 인정의 주된 근거 로 삼아서는 안 된다(대법원2016.1. 14.선고 2014다18131판결 참조).
나 , 원 심판결 이유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변제행위 당시 채무자 회사 의 재무 및 영업상황,변제된 채무의 액수, 이후 채무자 회사 가부도 및 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등 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 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악의추정을 번복하여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볼 여지 가 충분하다. 1 ) 피고 는 2010. 1. 20. 유네스글로벌에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일을 2011.1.20.로 정하여 대여 하였고 ,채무자 회사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 유네스 글로벌및 채무자 회사가 위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1. 1. 20. 및 2011.7.21. 각 변제기를 유예하여 주었고,2012.7.23.변제기를 최종적 으로 2013. 7. 24.까지로 변경하는 내용 의 제3변경약정을 체결하였다. 3 ) 제 3 변경 약정 을앞둔 무렵, 이 사건 사업은 당초 1일 14,000명 수용 규모의 근로자 숙소 240 동 및 부대시설 신축을 예정하였다가 2011.9.경 1일 2,000명 수용 규모의 근로자 숙소 30 동만준공한 후, 미군기지 이전 지연으로 추가공사 착수가 지연되고 있었고 , 이 사건 사업 부지 중 유휴부지의 매각방안 등 이 검토되었다가 금융위기 등으로 지연 되는 등 사실상중단 상태였는데, 피고는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 는 채무자 회사가 금융위기 및 부동산 경기침체 에 따른 자금난으로 이 사건 대출 금 을 변제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재무구조 개선약정으로 에스티엑스그룹으로부터 자금지원 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파악하고 있었다. 4 ) 한편 피고 는 시행사인 유넥스 엔터프라이즈 소유의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지상 건물 에 관한 근저당권및 유넥스 엔터프라이즈 발행 주식과 예금계좌에 관한 질권을 보유 하고 있었는데 , 이사건 대출금 중 사업부지 추정매각가를 공제한 나머지 150억 원을 이 사건 대출 약정 해지에 따른 예상손실로 책정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 및 채무자 회사 를 통한대출금 회수가 어렵다고 보아, 제3변경약정을 하면서 채무자 회사의 계열사 인 에스티엑스중공업으로부터 추가로 연대보증을 받았다.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변제행위 당시 채무자 회사가 채무초과상태 에 있었 는지 에 대한 피고의 인식 여부 를 주된 근거로 삼아 피고의 선의수익자 항변을 받아 들인 제 1 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고 의부인에 있어 수익자 의 선의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 이유 는 이유있다.
4. 소송 절차 수계 신청인들의 소송절차수계신청에 관한 판단
소송 절차 수계 신청인들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인 2017.4. 또는 2017.7.경 관리인 선임 결정 이이루어지거나, 에스티엑스건설자산관리 주식회사가 채무자 회사 로부터 분할 · 설립 되어 이 사건 소송 관련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각 소송 절차 수계 신청 을하였다. 그러나 상고심의 소송절차가 이와 같은단계에 이르러 변론 없이 판결 을 선고할 때에는 소송절차수계신청인 이 소송을 수계할 필요성이 없으 므로 ( 대법원 2016. 4.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 20106 판결 등 참조 ),소송절차수계신청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러므로 원 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 소송 절차 수계신청인들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그 비용은 소송절차 수계 신청인 들이부담하도록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주 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