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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4404 | 법인 | 2014-12-10

[사건번호]

조심2013서4404 (2014.12.10)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해외법인의 지분 전부를 보유한 모회사로서 해외법인이 하는 경제활동의 효용을 청구법인이 향유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청구법인의 해외자회사 주식인수와 관련하여 발생한 쟁점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수수료 중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에게 대리납부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2006서2660 / 조심2010중2755 / 국심2007서3619 / 조심2008서0664

[따른결정]

조심2008서0664

[주 문]

1. OOO이 2013.8.5. 청구법인에게 한 2010·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0.10.29. OOO에 대여한 OOO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77.2.9. 개업하여 숙박업·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10.8.11.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OOO을 운영하고 있는 OOO.(청구법인이 인수하기 전 법인명은 OOO의 지분 100%(이하 “이 건 주식”이라 한다)를 OOO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인수금액에는 OOO로부터 차입한 현금 및 이자 OOO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0.10.29. OOO에 대한 차입금 상환 목적으로 OOO, 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으며OOO 발행 주식으로 전환됨), OOO은 쟁점대여금으로 OOO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하였다.

다. OOO은 2013.2.22.~2013.4.2.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과 동시에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함으로써 관련 대손충당금을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이 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컨설팅용역의 대가 합계 OOO(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 중 국내 소재 OOO에게 지급한 OOO에 대하여는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OOO 현지법인인 OOO(법무법인) 및 OOO(회계법인)에게 지급한 OOO에 대하여는 대리납부의무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8.5. 청구법인에게 2010·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 및 2010년 제2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각 경정·고지(<별지1>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내역” 기재 참조)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영업 및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대여된 것으로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과의 업무 관련성이 명백하므로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쟁점대여금을 제외한 것은 잘못이다.

(가) 처분청은 “직접적인 매출·매입 발생 여부”를 업무 관련성 여부의 중요 요건으로 들고 있으나, 관광객 등에게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업의 특성상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는 직접적인 매출·매입이 발생할 수 없다. 즉, 호텔업과 같은 서비스업의 경우 제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서비스업의 경우 매출과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바, 매출 측면에서 OOO 호텔을 영위하면서 청구법인의 브랜드 가치가 제고되고 제휴 서비스 등의 판매를 통해 실질적으로 매출에 기여하는 바가 발생하며, 비용 측면에서도 호텔 사업의 확대로 운영 노하우의 증대, 서비스 품질 향상, 관리시스템의 공유 등을 통해 규모의 경제 효과를 얻음으로써 실질적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호텔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영업활동 영역을 넓혀 해외자회사를 통해 호텔업을 영위하는 것은 마땅히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해석(재법인 46012-155, 1996.12.3.)에서도 숙박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해외법인을 설립하고 현지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다.

(나)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에서도, 동일한 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과 해외현지법인과의 관계에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고(국심 2006서2660, 2007.7.31., 조심 2008서664, 2009.4.8., 조심 2010중2755, 2011.10.21. 등), 나아가 목적사업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의 존속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하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까지 업무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바(국심 2007서3619, 2008.9.22.), 동일 목적사업인 호텔업을 OOO에서 영위하기 위해 자회사를 인수하고 임원을 직접 파견하여 사업을 영위한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당연히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일례로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매달 호텔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보고받고 있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OOO 현지에서 사실상 자신의 호텔업을 영위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의 입법취지는 타인 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 확장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데 있는바(헌법재판소 2007.1.17. 선고 2005헌바75 결정),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이 OOO의 지분을 인수하기 이전부터 존재하던 차입금을 대체한 것에 불과하고, OOO의 전체 차입금 규모가 감소OOO하여 재무구조가 개선되었으며,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부채비율이 감소(2010년초 309% → 2011년말 277%)하여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한바, 이는 청구법인이 국내호텔 뿐만 아니라 해외호텔을 인수하여 경영활동의 영역을 넓힘으로써 기업 자금을 생산적으로 운영한 결과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OOO에 자본금으로 투자하던 대여금으로 투자하든 모두 자산항목을 구성하므로 청구법인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OOO의 입장에서 대여금 형식으로 투자되는 경우 재무레버리지 효과에 따른 기업가치 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OOO 현지 법인세의 절감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쟁점대여금을 굳이 자본의 형식으로만 투자하도록 강제할 아무런 유인이 없다. 결국, 쟁점대여금으로 인하여 청구법인 및 OOO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대여금의 형태로 투자하는 경우 OOO의 재무상태에 유리한 효과가 발생하므로 쟁점대여금은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쟁점대여금은 여러 가지 해외 직접투자방법 중 청구법인이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한 하나의 방법으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대법원 1992.12.8. 선고 92누1155 판결, 같은 뜻임), 대부 투자라는 이유만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은 관련 규정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에도 걸림돌이 된다.

(2) 쟁점수수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고 대리납부세액 납부 대상이 아니다.

(가)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처분청은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이라는 이유로 과세사업과 무관하다는 의견이나, 공급받은 용역이 비과세대상 재화의 취득 등에 사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비과세대상 재화가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공급된 용역은 사업자의 과세대상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해야 하는 것으로(서울행정법원 2011.4.8. 선고 2010구합38967 판결), 대법원도 주식인수를 위한 실사와 자금조달 및 금융에 관한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받은 수수료는 시장정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사업 관련성이 있어 매입세액 공제대상(대법원 2013.5.9. 선고 2010두15902 판결)이라고 판시한바, 주식 매입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불공제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주식을 인수하여 OOO을 해외자회사로 둠으로써 청구법인 전체의 마케팅 파워와 소비자 신뢰도가 상승하고, 세계적 호텔 프랜차이즈인 OOO의 호텔운영 노하우를 접함으로써 국내 호텔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OOO과의 제휴서비스 등 판매를 통한 국내 호텔의 매출증대 효과가 유·무형적으로 존재하고, 관리시스템 공유 등을 통한 규모의 경제 효과를 얻음으로써 실질적으로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바,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의 과세사업인 호텔업과 사업 관련성이 명백히 존재한다.

(다) 만약, 청구법인이 호텔업을 확장하고자 OOO가 아닌 OOO에 소재한 호텔을 직접 인수하여 지점을 설치하거나 OOO 호텔 소유자인 법인의 지분을 인수하여 그 법인을 자회사로 만드는 방식을 취한다고 가정할 경우, 어느 경우든 OOO 호텔 인수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지출한 실사 용역대가는 청구법인의 호텔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 그 매입세액공제가 당연히 인정될 것인바, 이 건과 같이 국내가 아닌 해외로 사업 확장을 하는 경우 물리적 거리의 장단 외에는 아무런 본질적 차이가 없는 국내와 해외라는 차이에 근거해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차등을 두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쟁점대여금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그에 상당하는 지급이자 및 대손충당금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정당하다.

(가) 2010사업연도 부채비율이 309%로 높은 청구법인이 실질 대표자(조OOO)로부터 추가적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OOO에 대여한 행위는 타인자본에 의존하여 청구법인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무리한 기업확장에 해당한다.

(나) 가지급금의 업무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대부업이 주영업이 아니고, OOO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독립된 법인으로 OOO 호텔체인점인 OOO에 대한 자금 대여행위는 청구법인의 호텔업의 실질적인 경영활동의 일부로써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의 주요임원이 OOO의 등기이사를 구성하고 있는 점, OOO의 대표이사(이OOO)가 법인주주(청구법인)의 임원(조OOO)에게 경쟁사별 매출실적을 보고하는 점만을 근거로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주주의 경영참가 여부가 쟁점대여금의 업무 관련성을 결정하는 요소도 아니다.

(라) 쟁점대여금이 OOO의 차입금을 청구법인이 인수함으로써 실질적인 대위변제 효과로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에 비추어 볼 때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법규 법인 2012-141, 2012.6.13., 같은 뜻임).

(마) 수익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하지 않는 관계회사 대여금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대전고등법원 2013.5.16. 선고 2012누3086 판결, 같은 뜻임)인데, 청구법인은 매입·매출 및 용역의 수수 등 OOO과 청구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의 직접 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OOO의 호텔 경영 노하우를 습득하였다면 OOO과 경영자문 등 용역수수 내역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다.

(바) OOO 프랜차이즈 OOO(이하 OOO”라 한다)와의 프랜차이즈 계약을 통해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 계약은 고객들에게 비슷한 수준으로 차별화된 최고 품질의 호텔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동 프랜차이즈계약에서 면허받은 자의 의무조항에서 다른 호텔과의 제휴 프로모션 및 마케팅 금지(6.A.19), OOO 호텔 운영과 관련한 정보의 비밀 유지 및 다른 목적으로 사용 금지(6.A.22)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라이센스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OOO의 노하우를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호텔업(프레이저)에 사용하므로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는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을 계속 보유하면서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해당하는 기간에 판단해야 하는바,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향후 인적교류 등을 통한 호텔 선진문화의 수용, 장기적으로 독자적인 호텔브랜드 구축 등을 목적으로 청구법인의 미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주식의 매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주된 과세사업인 호텔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쟁점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이 건 주식을 인수하면서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리납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고,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수수료 관련 국내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수수료 중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대리납부 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대여금의 발생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식매수계약서(Share purchase agreement)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8.11. OOO의 자회사인 OOO의 지분 100%를 OOO에 인수하기로 하고[1.1 정의(nnn) 매매가격], OOO로부터 차입한 OOO을 청구법인이 OOO에 대여하여 동 자금으로 채권자인 OOO에게 상환OOO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채전환계약서(Debt conversion agreement)에 의하면 OOO은 2010.10.29. 체결한 대출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OOO의 부채가 있고, 같은 날 동 부채에 대한 증거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일부 부채를 OOO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동 부채는 OOO으로 감소되며(1.3 부채의 감소), 미상환부채에 대하여 연 9%의 이자가 발생(1.5 이자)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송금영수증, 처분청의 답변서 등에 의하면 2010.10.29. 청구법인은 OOO의 차입금 등을 상환하기 위하여 OOO에 쟁점대여금 및 주식 증자대금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지급 사유는 ‘국내기업의 대부투자’로 OOO 송금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다.

(2)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대여금의 성격에 관하여 처분청은 기존 재무구조 변경 없이 단순히 채권자가 OOO 관계사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여 경영지원으로 볼 수 없고 사주의 안정적인 이익을 위한 자금대여금에 불과하고, 만약 실질적인 운영자금 목적이라면 한국의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여 OOO에 대여할 수 있다는 의견인바,

1) OOO 소속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그 사주인 조OOO와 배우자 김OOO 및 3명의 자녀들로부터 8.5~8.7%의 이자율로 2007년말~2011년말 기준 OOO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과 OOO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주식을 인수하면서 OOO의 쟁점대여금을 대여한 이후 OOO의 영업이익률이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OOO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2010.7.9.~2010.11.15. 기준 OOO 기준금리는 2.25%이다.

<표1> 청구법인과 OOO의 손익계산서 요약

3) OOO 인수와 관련하여 OOO가 2010.7.5. 작성한 세무실사 보고서에는 ① 주식거래와 자산거래의 세무상 차이 비교분석, ② 자회사와 지점의 세무상 차이 비교분석, ③ OOO의 대여금 투자구조 분석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중 ‘OOO의 대여금 투자구조 분석’에서 “OOO은 OOO의 경영성과를 배당성격의 이자소득으로 회수하여 오고 있는데, 그 목적 중 하나는 이익이 발생하여야 송금이 가능한 배당과 달리 지급이자는 이익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차입계약에 따라 지급일자에 송금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이익을 송금할 수 있다”는 의견을 OOO가 청구법인에게 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OOO들은 통상 50%의 부동산담보가치를 적용하는데 이 건 주식 인수 당시 OOO의 주요 자산인 호텔을 모두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상태에서 OOO 현지에서 더 이상 저리의 담보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아 사주일가로부터 8.5~8.7%의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인 쟁점대여금(9%)으로 기존 고율(12%)의 대여금을 차환하였고, OOO로부터 호텔운영 전반에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바,

1) OOO의 2010년 감사보고서, 2010.3.31.의 OOO에 의하면, 2009년말 OOO의 부채계정에 존재한 요구불약속어음(Demand Note Payable) OOO는 2010년 3월 OOO(이자율은 ‘프라임 이자율 + 3.5%’로, OOO 홈페이지에서 2010년 3월경 프라임 이자율은 2.25%로 확인됨)로 갱신되었다가, 2010.12.23. OOO(이자율 4.95%)로 차환되었는데, OOO의 동 차입금은 호텔을 담보로 한 것으로 쟁점대여금과는 별도의 대여금이고, 그 규모는 OOO의 감정가액인 OOO(2010.11.10.OOO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대략 50% 수준으로 나타난다.

2) 또한, 이 건 주식 인수 전 OOO의 관계회사 차입금OOO과 관련하여, 2007.3.29.의OOO를 연 12%의 이자율로 OOO(주식연계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대개 무담보)으로 차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의 대표이사인 이OOO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이메일에 의하면, OOO은 청구법인에게 OOO 호텔 운영계획(2011.1.8.), 경쟁업체(OOO 등)와의 호텔손익 비교분석자료, 비용절감 방안, 객실매출자료(2011.2.10.), 연회장 웨딩패키지, 리모델링(2011.3.1.) 등에 관한 자료를 보고해오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OOO은 홈페이지는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추가 심리자료로 제출한 OOO 회신내용’에서 신용담보대출과 관련하여 OOO내 거래기록이 없는 경우 신규 신용대출은 힘들고, OOO의 경우에는 최대 신용대출금액은 이자율 8%(변동금리)의 OOO의 경우 해외현지법인을 대상으로 한 신용담보대출은 어려우며 담보대출은 가능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5) 한편,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의 부채비율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 및 OOO의 부채비율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지급금의 업무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대법원 2007.10.25. 선고 2006두11125 판결, 같은 뜻임)으로, 청구법인과 OOO은 업종이 숙박업으로 동일하여향후 호텔운영기법의 이전 등으로 인한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등 청구법인이 OOO에 대부투자를 하는 것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임원을 파견받고 청구법인에 정기적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있으며, 두 회사의 홈페이지가 연계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은 OOO의 지분 전부를 보유한 모회사로서 OOO이 하는 경제활동의 효용을 청구법인이 전부 향유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26629 판결, 같은 뜻임)인바, 내국법인이 사업확장을 위하여 해외진출시 경영목적상 지분투자 내지 대부투자 중에서 적절한 투자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어서 모든 대부투자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은 아니며, 쟁점대여금은 당초 OOO에 투자하던 때에도 존재하던 대출금으로서, 청구법인은 담보대출비율의 한도 제한(50%)으로 인하여 OOO 현지 호텔을 담보로 한 추가 대출이 곤란해짐에 따라 발생하게 된 것인 점, 쟁점대여금의 원천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이기는 하나 이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내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등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가 다툼의 대상일 수 있으나, 쟁점대여금은 이에도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이러한 자금조달방식만으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고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의 인수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OOO에 실사용역을 발주하고 쟁점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OOO 소재법인인 OOO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서는 대리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1)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청구법인의 과세사업인 호텔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수수료는 이 건 주식 인수와 관련한 제반 의사결정을 위하여 지급된 용역수수료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에서 과세대상인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에서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식의 인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또한, 청구법인은 OOO 현지법인인 OOO에 실사용역을 발주하고 지급한 수수료에 대한 대리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위 OOO 현지법인들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은 이 건 주식 인수와 관련된 것으로서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청구법인에 대한 과세내역

<별지2> 관련 법령

제19조(손비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괄호 생략)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가.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제외한다.

나.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다만,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다.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4. 해당 법인이 공여한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제1조(과세대상)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제17조(납부세액) 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제34조(대리납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 또는 무체물(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2에서 "용역등"이라 한다)을 공급(무체물인 재화의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2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17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4항 및 제1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등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