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에 규정된 ‘영상물’의 이용에 활용될 수 있지만 이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제작되었다고 할 수 없는 기기 및 장치를 같은 법 제44조 제2항 을 근거로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압수물인 컴퓨터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이 규정하는 ‘게임물’인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몰수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형법 제1조 제1항 , 헌법 제12조 제1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제44조 제2항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제44조 제2항
[1]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도6525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3053 판결 (공2010상, 180)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본문에서는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 에서는 “ 제44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하 이 항에서 ’범죄수익‘이라 한다)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게임산업법 각 규정의 문언내용 및 형식, 형벌법규를 해석함에 있어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점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도6525 판결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3053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 본문에 규정된 영상물의 이용에 활용될 수 있지만 이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제작되었다고 할 수 없는 기기 및 장치는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 본문의 ‘게임물’이 아니어서,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 을 근거로 이러한 기기 및 장치를 몰수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 본문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압수물인 컴퓨터 본체, 모니터, 키보드 및 마우스 각 22대 자체가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공소외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압수물을 임차하여 설치한 후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일반 피시방을 운영할 생각으로 2008. 10. 3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마치고, 2008. 11. 1.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2008. 11. 20.경 이 사건 압수물을 임차하여 일반 피시방을 운영하였으나, 그 후 생각만큼 수익이 나지 않자 2009. 1. 4.경부터 비로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압수물이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 본문의 ‘게임물’이 아니어서 이를 몰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 본문에 규정된 게임물 및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 에 규정된 몰수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