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등위반에대한행정처분취소
2014구합5065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등위반에대한행정처분
취소
1. 백성운수 주식회사
2. 평택여객 주식회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
2015. 5. 19.
2015. 6. 16.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가 2014.6.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행정처분 내역 기재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여객운송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들은 2011년경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A회사(이후 그 명칭이 B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개발원'이라고 한다)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시행을 위탁하였는데, 위 훈련과정은 이 사건 개발원이 훈련생에게 교재를 배송하여 훈련생으로 하여금 자율학습을 하도록 한 후 인터넷으로 성적을 평가하여 평가 성적이 일정한 기준 점수 이상이어야 수료할 수 있는 우편원격훈련의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나. 원고 백성운수 주식회사(이하 '원고 백성운수'라고만 한다)는 2011. 5. 1.부터 2012. 9. 30.까지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 혁신 전략' 외 12개 과정에 관하여 소속직원 132명에 대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 시행하였고, 원고 평택여객 주식회사(이하 '원고 평택여객'이라고만 한다)는 2011. 5. 1.부터 2012. 8. 31.까지 '효율적인 인재관리를 위한 역량평가' 외 9개 과정에 관하여 소속직원 89명에 대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 시행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 백성운수는 2011. 10.부터 2012. 11.까지 사이에 소속직원 132명 이 위 나항 기재 훈련과정을 수료하였다는 이유로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업능력개발법'이라고 한다) 제20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피고 등으로부터 합계 71,420,000원의 훈련비용을 지급받았고, 원고 평택여객은 2011. 10.부터 2013. 1.까지 사이에 소속 직원 89명이 위 나항 기재 훈련과정을 수료하였다는 이유로 위 규정에 따라 피고 등으로부터 합계 32,308,000원의 훈련비용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이 사건 개발원을 운영하는 원장과 부원장 등은 2010. 8. 초순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사이에 ① 훈련생의 리포트 제출기한이 도과되었음에도 정시에 제출한 것처럼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를 조작하는 방법, ② 훈련생 아이디로 미리 리포트를 작성하여 임시저장한 후 훈련생으로 하여금 제출버튼을 클릭하게 하는 방법, ③ 답안지 제공, ④ 네이트온을 이용하여 리포트를 원격으로 대리 제출하는 방법으로 각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마치 정상적으로 훈련을 받은 후 매월 리포트 등을 제출하여 그 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조작한 다음, 고용노동부의 담당 직원을 속여 각 사업체로 하여금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였다.
마. 이 사건 개발원의 원장과 부원장 등은 위 라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448, 2013고합898(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를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2014. 6. 17.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개발원이 리포트를 대리 작성현 후 원고들 소속 훈련생의 IP에 임시로 저장해 주면, 원고들은 최종 제출버튼만 누르는 방법으로 이를 제출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감춘 채 근로자 직업능력훈련 개발비용을 지급받은 행위(이하 '이 사건 부정행위'라고 한다)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제56조에 따라
[별지1] 행정처분 내역 기재와 같은 반환처분, 추가징수처분 및 지원 융자 제한처분(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2, 제8호증의 1 내지 3, 제9호증의 1 내지 7, 제10호증의 1 내지 6, 제11호증의 1 내지 3, 제12호증의 1 내지 4, 제13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의 요지
1) 원고들은 구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에서 예정하고 있는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의 객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개발원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전적으로 위탁한 결과 이 사건 부정행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았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부정행위에 가담한 바 없고 원고들 소속직원들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상당 부분을 이수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의 위 가의 1)항 기재 주장에 대하여 구 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 직업능력개 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그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0조에 따라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융자받았거나 지원·융자받으려 한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20조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5조 제2항에 따라 지원·융자가 제한되는 사업주가 이미 지원 또는 융자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소속직원에 대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은 원고들은 위 법 소정의 사업주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위 가의 2)항 기재 주장에 대하여 구 직업능력개발법은 제20조 제1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55조 제2항에서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6조 제2항, 제3항에서 이미 지원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구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2013. 9. 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우편원격훈련과정의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은 '훈련기간 중에 실시되는 평가에서 모든 성적이 60점 이상일 것, 위 평가 이외에 주 1회 이상 훈련생학습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학습과제 작성, 토론 참여 등 훈련실시기관에서 부여한 학습활동을 수행할 것, 위 두 요건 이외에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수료기준에 도달할 것인바, 사업자는 훈련생이 위 수료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을 제3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개발원이 리포트를 대리 작성한 후 원고들 소속 훈련생의 IP에 임시로 저장해 주면, 원고들은 최종 제출버튼만 누르는 방법으로 이를 제출하여 위 고시에서 정한 수료기준을 충족시킨 듯한 외관을 만든 후 그와 같은 사정을 감춘 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소속 훈련생들이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정상적으로 훈련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것으로서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위 가의 3)항 기재 주장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을 두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비난하기는 어렵다.
① 원고들은 당초 소속직원들이 고령이고 학력 수준이 높지 않아 우편원격훈련 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염려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개발원에서 알아서, 답안지 작성 및 수강을 한 것으로 해준다는 말을 믿고 이 사건 훈련과정에 임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정행위에 대한 적극적 의도야 없었다고 하더라도 의무 위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들은 이 사건 부정행위를 통하여 약 2년간 7회에 걸쳐 합계 103,728,000원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받았는바, 그 지급 기간과 액수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
③ 이 사건 부정행위는 이 사건 개발원의 원장과 부원장이 형사입건되면서 적발된 것으로 적발 경위에 있어서도 자진 신고를 한 경우와 달리 참작할만한 점이 없다. 4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재정의 건실화 및 지원제도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훈련비용의 지급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하여야 할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원고들의 사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오민석
판사김선아
판사이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