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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9.10. 선고 2017가단223979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7가단223979 손해배상(의)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충남대학교병원

변론종결

2020. 7. 16.

판결선고

2020. 9. 1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6,021,931원, 원고 B, C, D에게 각 24,847,954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3. 16. 피고가 운영하는 충남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급성췌장염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6. 9. 7. 사망하였다.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에 대한 진료 경과

1) 망인은 2016. 3. 16. 전날 23:00경부터 심해진 구토증상과 전신약화를 주호소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심전도검사 결과 정상회귀 되는 심방세동 소견, 혈액검사 결과 CRP 31.6, 아밀라아제/리파아제 640/1725, CT촬영 결과 췌두부 부종, 췌장주변부 지방침윤, 액체저류 증상을 확인하고 급성췌장염으로 진단하여 입원하도록 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3. 16.부터 망인에 대해 항생제 메로페넴, 췌장효소저해제 우리스틴을 투약하였다. 망인의 혈중 아밀라아제/리파아제 수치는 2016. 3. 19.36/43, 2016. 3. 20, 41/50, 2016. 3. 21. 40/85로 저하되었다.

3) 망인에 대한 2016. 3. 19. 혈액검사결과 CRP수치는 26.7, 2016. 3. 21. 시행한 복부CT결과 췌장 주위 액체 저류가 증가, 십이지장 등 부종, 담낭 확장이 확인되어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3. 23. 망인에 대해 담낭배액관을 삽입하고 항생제를 콤비신으로 변경하였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3. 30. 담낭배액관을 제거하였다. 망인은 2016. 4. 1.의식수준이 저하되고 호흡부전이 나타났다. 망인에 대한 CT검사결과 췌장두부의 국소궤사가 의심되고, 액체 저류는 호전되었음이 확인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4. 3. 망인에 대해 항생제 시프로를 추가 투여하였다.

5)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4. 8. 망인에 대해 복수천자를 시행하고, 2016. 4. 11, 복수배액관 삽입술, 췌장가성 동맥류에 대한 색전술을 시행하였으며, 항생제를 메로페넴으로 변경하였다.

6)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4. 8. 망인의 복수에 대한 세균배양검사를 의뢰하였다. 검사 결과 망인의 복수에서 항생제 이미페넴에 내성을 가진 장알균(Enterococcus faecium)이 배양되었다. 위 검사 결과는 2016. 4. 12. 11:03경 중간보고, 2016. 4. 12. 21:40경 최종보고되었다.

7)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 의료진은 2016. 4. 14.경 피고 병원 감염내과 의료진에게 항생제 변경에 대한 협진을 외뢰하였다. 피고 병원 감염내과 의료진은 항생제 반코마이신을 추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 의료진은 2016. 4. 15. 망인에게 반코마이신을 추가 투여하였다.

8)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지속적인 항생제 투여와 보존적 치료 및 투석치료를 시행하였다. 망인은 2016. 7. 15.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옮겼다. 당시 망인의 아밀라아제/리파아제 수치는 정상치였고, 이틀에 한번 혈액투석을 시행하였으나, 췌장염 후유증으로 장관 영양이 원활하지 못하였고 사지근력 약화와 인지장애를 동반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해 경정맥영양을 지속하고 재활운동치료를 제공하였으나 망인은 2016. 9. 7. 18:21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을 치료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해태하고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증상을 악화시키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 및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 진료상 과실

1) 경피적 배액술 등 외과적 시술 미실시

가)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3. 18. 망인에 대한 복부CT검사 결과 2016. 3. 16.에 비해서 췌장 주변 지방부위 침윤이 악화되고, 췌장주변부 및 위 주변부의 액체 저류를 확인하였음에도 2016. 3. 22.경 우측 담낭배액관만을 삽입하였고, 2016. 3. 30. 우측 담낭배액관을 제거하였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4. 1.경 망인에 대한 복부CT검사 결과 급성췌장염이 악화되어 감염성 췌장 괴사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췌장의 괴사부분을 제거하는 경피적 배액술과 같은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감염성 췌장괴사는 복막염으로 악화되었고, 망인은 이로 인해 발생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4. 4.경 망인의 복부팽만 발생을 인지하였고, 2016. 4. 5.경 망인의 복부팽만이 더욱 심해졌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그 무렵 망인에 대해 복부CT를 촬영하여 망인의 췌장 상태를 확인하고, 췌장주변 액체고임에 대한 흡인을 하여 복부팽만 원인을 감별하고 확인하였다면 증상을 완화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2) 항생제 처치에 있어서의 과실

2016. 4. 8.경 배양검사 의뢰된 망인의 복수에서 이미페넴 내성을 보이는 장알균(Enterococcus faecium)이 배양되었다는 것이 2016. 4. 12. 21:40경 최종보고되었으므로, 적어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4. 12.경 망인의 복수에서 이미페넴 내성을 가진 세균이 검출되었음을 알았다. 이미페넴 내성을 가진 세균은 메로페넴에도 내성을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4. 12. 위 세균에 감수성이 있는 항생제를 바로 투여하였어야 함에도 2016. 4. 14.에야 감염내과에 협진을 의뢰하고 2016. 4. 15. 항생제 반코마이신을 추가 투여하였는바,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적정한 항생제 투여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

나. 설명의무 위반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4. 1. 망인의 췌장괴사 및 감염에 대한 의심소견을 확인하고, 2016. 4. 4.경 망인에게 복부팽만이 발생하여 증상이 악화되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인과 가족들에게 추가영상검사를 통해 망인의 췌장상태를 확인하고, 췌장주변 액체고임에 대한 흡인을 시행하는 검사방법을 설명하거나 권유하지 않았는바, 망인과 가족들은 추가적인 검사방법이 있음을 알았다면 이를 요구하거나 전원조치 등을 통해 추가적인 검사 진행을 고려하였을 것임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해태로 급성췌장염 치료의 적기를 놓치게 되었고, 망인은 급성췌장염 악화로 인한 전신약화를 회복하지 못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진료상 과실 여부

1) 관련 법리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등 참조).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으나(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등 참조),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후에 보았을 때 특정조치를 하였더라면 나쁜 결과를 막을 수 있다고 하여 곧바로 특정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과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당시 임상의학의료수준에서 일반적인 의료인이라면 해당 조치를 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의사는 진료를 하면서 환자의 상황, 당시의 의료 수준과 자신의 전문적 지식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03763 판결 등 참조).

2) 경피적 배액술 등 외과적 시술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

가) 먼저 2016. 3. 18. 복부CT검사 결과에 따른 피고 병원 의료진의 처치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기초사실과 증거들 및 이 법원의 F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급성췌장염의 합병증으로 췌장 주위에 액체고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급성췌장염으로 인한 췌관 손상 등의 원인으로 복수가 차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경피적 배액술을 고려할 수 있으나 환자의 상태가 위중하지 않은 경우 경피적 배액술을 바로 실시하기보다는 항생제 등을 포함한 보존적인 치료를 실시한 후 시간이 경과되어 액체고임 주위에 벽이 발생한 경우에 경피적 배액술을 실시하는 것이 추천되는 점, ② 환자의 전신상태, 배액술의 시기 등이 배액술에 따른 예후를 결정하는 요인들로 작용하고, 경피적 배액술은 너무 일찍 실시하면 오히려 균감염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는 점, ③ 망인은 2016. 3. 16.부터 2016. 3. 22.경까지 아밀라아제 및 리파아제 수치는 감소하는 경향이었고, CRP 수치도 감소하는 경향이었던 점, ④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3. 22. 담낭배액관 삽입술을 시행하였고, 9일이 경과한 2016. 3. 30. 담낭배액관을 제거하였는데, 담낭배액관은 담낭염이 완전히 호전되고 삽입된 부위가 충분히 성숙된 3주에서 6주 후에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망인은 2016. 3. 30. 담낭배액관 제거 후 특별한 증상을 호소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16. 3. 18. 무렵 경피적 배액술을 바로 시행하지 않았다거나, 담낭배액관을 9일 만에 제거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2016. 4. 1.경부터 2016. 4. 5.경까지 사이에 망인에 대한 처치가 적절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와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에 대한 2016. 4. 1. 복부CT검사 결과 액체고임의 양은 감소하였으나 감염이 의심되는 소견이 관찰되고 가성동맥류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므로, 복부CT검사 결과를 놓고 보면 이전보다 악화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일반적으로 급성췌장염 치료 시 중요한 것이 적절한 수액공급과 영양공급으로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를 잘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② 진료기록감정의는 위 2016. 4. 1.자 복부CT검사 결과 췌장, 간, 위 주변 및 우측 신장 전방 부위에 감염을 포함한 합병이 의심되는 액체고임의 새로운 소견이 관찰되고 가성동맥류가 관찰되기는 하나, 액체고임의 경우 즉각적인 수술이나 중재술은 필요하지 않고 적극적인 내과적 치료를 실시하면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중재술이나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당시 망인의 상태에서는 수술이나 중재술보다는 집중적인 내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③ 2016. 4. 4.경 복부팽만이 감지되기는 하였으나 진료기록 감정의는 복부CT를 촬영하여 복부팽만 원인을 감별하고 복수천자 등을 시행하여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는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췌장염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16. 4. 1.이나 2016. 4. 4.경 경피적 배액술과 같은 외과적 시술을 바로 시행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의료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항생제 처치상 과실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16. 4. 8. 망인에 대해 항생제 메로페넴을 처방하였고, 같은 날 망인의 복수에 대한 미생물검사를 의뢰한 결과 2016. 4. 12. 장알균(Enterococcus faecium)이 검출되었다는 보고가 이루어진 사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메로페넴 처방을 유지하다가 2016. 4. 15. 망인에게 항생제 반코마이신을 투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메로페넴은 Carbapenem계열 항생제인데, 이는 망인의 복수에서 검출된 위 장알균(Enterococcus faecium)에 대하여는 항균효과가 없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기존 처방한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장알균 검출을 확인한 후 항생제를 변경하여 투여하기까지 약 3일이 소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4. 8. 및 2016. 4. 11. 두 차례에 걸쳐 미생물검사를 의뢰하였고, 이는 미생물검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두 번째 미생물검사의 최종결과는 2016. 4. 18.에 나왔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미생물검사 도중 감염내과와의 협진을 통하여 2016. 4. 15. 반코마이신을 추가하였으며, 2016. 4. 8.부터 2016. 4. 15.경까지 사이의 망인의 체온이나 혈압, 백혈구 수치 등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점, ② 망인은 2016. 7. 15. 급성 췌장염과 폐렴, 급성 신기능 손상 등에서 다소 호전되거나 안정된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옮겼으나, 췌장염의 후유증으로 장관 영양이 원활하지 못하였고, 전신 상태 악화가 수개월간 지속되었다가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지적하는 위 장알균의 검출과 항생제 변경 투여와의 시간적 간격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의학상식에 반하는 비합리적인 행위라거나 망인의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수술 시에만 한하지 않고, 검사, 진단, 치료 등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각각 발생한다 하더라도, 위 설명의무위반에 대하여 의사에게 위자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수술 등을 시행하여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의사가 그 행위에 앞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나 진단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주었더라면 환자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의사가 위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의사의 설명은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위반이 문제 될 여지는 없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의사는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료할 수 있으므로, 진료방법 선택에 관한 의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특정한 진료방법을 선택한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의료과실이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956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즉시 추가검사 등 의료행위를 시행하지 않고 경과관찰을 선택한 의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면, 환자의 상태가 당시의 의료수준에서 예상할 수 있는 통상의 예후와는 달리 갑자기 악화될 예외적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환자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될 수 있다거나 그에 대비한 추가검사를 받을 것인지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의 치료기회를 상실시켰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3684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4. 1.경 췌장괴사 및 감염에 대한 의심소견을 확인하였고 2016. 4. 4. 망인의 복부팽만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감염성 췌장염의 치료는 내과적 치료가 우선이고 배액관 삽입으로 인하여 환자에게 오히려 위해를 줄 수 있음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4. 1.경 췌장두부주위 액체 저류에 대해 방사선과적 중재 시술로 경피적 배액술을 의뢰하였으나 영상의학과 의료진과 상의한 결과 초음파로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고 위험하여 경피적 배액술 시술이 불가능하고, 다른 부위에서 진단적 복수 천자 고려 가능하나 악성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내과적인 치료를 지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2016. 4. 1.부터 2016. 4. 4.경까지 복수천자 등의 검사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내과적 치료를 선택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이상 피고 병원 의료진이 그 무렵 망인과 원고들에게 추가 영상검사나 복수천자 등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치료기회를 상실시켰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권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