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24(3)형,144;공1977.1.1.(551),96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상습의 뜻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상습이라 함은 동법조항에 게기한 형법 각조에 해당하는 각 개 범죄행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위 각 개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를 하는 습벽도 포함하는 것이다.
피고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1) 상습으로 1976.2.21. 20:30경 공소외 박창순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유리(시가 금 30,000원 상당)를 손괴하고 (2) 상습으로 (가) 동년 3.8. 17:00경 공소외 도명수로부터 금 2,18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갈취하고 (나) 동일 20:00경 공소외 박용현을 폭행하고 (다) 동일 20:30경 원심판시 재물을 손괴한 것이라는 범죄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 위 (1) 및 (2)의 (다) 각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는 이를 포괄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형법 제366조 를 적용하고 위 (2)의 (가) 공갈의 점에 대하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56조 제1항 을 위 (2)의 (나)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을 각 적용하고 각 누범가중을 한 다음 위의 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라 하여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3항 에 의하여 그 판시 위 (2)의 (가)죄의 정한형에 동법 제42조 단서의 제한에 따라 처단하고 있다.
그러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1항 에서 말하는 상습이라 함은 동법조항에 게기한 형법 각조에 해당하는 각 개 범죄행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위 각개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를 하는 습벽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습벽을 가진 자가 원심판시와 같이 상습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에 게기된 형법 각조 소정의 다른 수종의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그 각 행위는 이를 포괄하여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의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그 각 행위마다 그 판시와 같이 상습재물손괴죄(원심판시 범죄사실 (1) 및 (2)의 (다)) 상습공갈죄(동 (2)의 (가)) 상습폭행죄(동 (2)의 (나))에 각 해당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1항 의 죄를 각 구성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위 범죄사실을 동 법률 제2조 1항 의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위와같이 처단하였음은 필경 원심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의 법리 및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 파기됨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 것 없이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