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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명의신탁에 대하여 의사합의 또는 소통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0630 | 상증 | 1994-07-07

[사건번호]

국심1994서0630 (1994.07.0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명의자는 친인척 및 직원들이고 5회에 걸쳐 명의개서한 점을 감안하여 보면 명의수탁자간에 의사합의나 소통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종합소득세를 과소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과세한 처분은 정당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소재 OO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88.3.8~92.6.9 기간중에 위 법인이 유·무상증자를 통하여 발행한 주식 등 위 법인 주식 총 2,860주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93.10월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법인의 법인세 통합조사를 함에 있어서 위 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가 88~92년도의 유·무상증자시 청구인등 친인척과 직원 27인의 명의로 위 법인의 주식 210,204주를 취득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통보해온 데 따라 동 OOO가 88.3.8 무상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 2,270주와 88.3.22 위 법인보유주식 매각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 590주 등 합계 2,86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93.9.6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증여세 15,842,160원 및 동 방위세 2,640,3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 심사청구를 거쳐 94.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이후 94.4월 현재까지 위 법인의 주주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고, 따라서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위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주식을 소유한 데 따라 이익배당에 의한 배당금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2) 청구외 법인은 88.3.23 동 법인주식의 증권거래소 상장을 위하여 동 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액에 의하여 주당 12,053원으로 평가하고서 그 공모가격을 주당 5,000원으로 하여 유가증권신고서를 작성 증권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위 신고 하루전인 88.3.22 법인보유주식을 청구인 등 명의수탁자에게 주당 12,750원에, 우리사주조합원에게는 주당 5,000원에 각각 매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88.3.8 무상증자분 및 88.3.22 법인보유주식매각분에 대한 주식가액을 평가하면서 88.3.22 청구인등 명의수탁자에 대한 법인보유주식 매도가액인 주당 12,750원을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가액을 평가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이『시가』로 본 위 거래가액(12,750원)은 법인의 특수관계인과의 제한된 거래로서 시가의 개념인 불특정다수인과의 자유스럽게 이루어지는 통상의 거래가 아니므로 88.4.30 동법인 주식의 공개모집시의 공모가액인 주당 5,000원을 시가로 인정하여 이 건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의 상무이사인 OOO이 실질소유자 OOO를 대신하여 명의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고, 특히 상장법인의 대체결제업무 처리상 주식의 명의개서, 배당금수령, 신주권통지와 주주총회통지 및 주요영업보고와 관련된 통지가 명의자에게 가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또한 청구외 OOO가 청구인 등 27인에게 쟁점주식 등을 명의신탁함으로써 89~92사업년도 중에 종합소득세 309,603,660원을 과소 납부한 사실로 볼 때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의사합의 또는 소통이 있었는지

(2) 이 건 증여재산(주식)가액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이 건의 다툼이 있다.

나. 쟁점 (1)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청구외 OOO가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기업공개 및 상장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청구인 등의 명의를 도용한 것일 뿐 실질소유자가와 명의자인 청구인 등과의 의사합의나 소통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의 경우는 청구외 OOO가 88~92년도 중에 청구외 법인의 발행 주식 등을 청구인 등 27인의 명의로 취득하여 명의개서한 주식이 210,284주에 이르고 그 명의자는 OOO의 子와 兄, 친인척 및 직원들이고 86~92년도의 6년의 기간동안 5회에 걸쳐 명의개서한 점을 감안하여 보면 실질소유자 OOO와 청구인 등 명의수탁자간에 의사합의나 소통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또한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청구인 등 27인에게 OO건설주식 210,204주를 명의신탁함으로써 89~92사업년도 중에 종합소득세 309,603,660원을 과소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 등의 주식을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1) 상속세법 제9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증여당시의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뜻한다 할 것이므로 상장주식과 같이 매일 대량거래가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시장가격을 시가로 볼 것이나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실례가 있는 경우에 그 가격을 시가로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위 법령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87누500, 87.5.26 같은 취지임).

(2) 처분청은 88.3.8 무상증자분 및 88.3.22 법인보유주식매각분의 주식 모두를 88.3.22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 등 구주주 68인(명의수탁자 27인 포함)에게 매도한 가액인 12,750원을 ’시가’로 인정하여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위 법인보유주식매각은 특정인과의 제한적인 거래로서 ’시가’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청구외 법인이 88.4.30 동 법인의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목적으로88.3.23 증권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에 의하면 위 법인은 순자산가액에 의하여 위 법인주식가액을 12,053원으로 평가하여 증권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법인이 88.3.22 법인보유주식 123,809주를 매도하면서 구주주 68인(이 건 명의수탁자 27인 포함)에게 60,809주를 주당 12,750원에, 우리사주조합원 548인에게 63,000주를 주당 5,000원에 매도하였음이 청구외 법인의 88.3.8자 이사회의사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 사실로 볼 때 청구외 법인이 구주주들에게 매도한 60,809주에 대한 매도가액 12,750원은 당해 매도시점에서의 위 법인 주식의 주당 순자산가치를 반영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당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구주주들에게 매도한 쟁점주식의 가액 12,750원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