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공1998.11.15.(70),2685]
[1]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상의 종합건설기계대여업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자 소유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지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상의 종합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자 소유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그 소유자와 함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종래 중기관리법에서 허가제로 되어 있던 건설기계대여업이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하여 신고제로 변경되면서, 건설기계대여업종이 종합건설기계대여업, 단종건설기계대여업 및 개별건설기계대여업으로 나뉘고,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종합건설기계대여업 혹은 단종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각 구성원이 연명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 그 사업신고 대표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공동운영을 하도록 규정한 취지 및 대표자와 연명신고자 사이에 체결된 관리계약에서 정해진 사업협동관계 내지 지휘·감독관계 등 실질관계를 따져 사회통념상 대표자가 그 건설기계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2]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상의 종합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자 소유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그 소유자와 함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주식회사 시민버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규)
창원종합중기 주식회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진 자를 가리킨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2724 판결, 1995. 10. 13. 선고 94다17253 판결 등 참조).
종래 중기관리법에서 허가제로 되어 있던 건설기계대여업이 건설기계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전문 개정된 것) 및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63호로 전문 개정된 것)에 의하여 신고제로 변경되면서, 건설기계대여업종이 종합건설기계대여업, 단종건설기계대여업 및 개별건설기계대여업으로 나뉘고,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종합건설기계대여업 혹은 단종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각 구성원이 연명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 그 사업신고 대표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공동운영을 하도록 규정한 취지 및 대표자와 연명신고자 사이에 체결된 관리계약에서 정해진 사업협동관계 내지 지휘·감독관계 등 실질관계를 따져 사회통념상 대표자가 그 건설기계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045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덤프트럭의 소유자인 소외인은 연명신고자로서, 피고는 대표자로서, 서로 연명하여 종합건설기계대여업을 신고하면서 건설기계관리계약서(을 제2호증)를 작성 첨부한 사실, 소외인은 이 사건 덤프트럭의 운행과 관련한 비용의 주체로서 피고와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타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영업 활동을 하고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피고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소외인이 자신의 영업에 관하여는 피고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적이기는 하나, 반면에 소외인이 피고 명의로 허가받은 주기장을 사용하는 관계로 건설기계등록을 하면서 그 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 또는 소속 대여회사명을 피고 회사로 기재하고, 소유자란에는 피고 회사의 상호인 '창원종합중기'와 소외인 자신의 이름을 함께 기재하였으며, 소외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도 상호는 창원종합중기로 하는 등 피고는 연명신고자인 소외인이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리계약상 피고는 소외인에 대하여 조종사에 대한 교육 및 그 변경시의 통보, 자동차종합보험에의 가입 등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조종사 및 사고발생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는 점, 종합건설기계대여업 혹은 단종건설기계대여업은 대표자와 연명신고자의 '공동운영'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 제도가 반드시 대표자의 책임과 연명신고자의 책임을 분리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오히려 위와 같이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 형태를 취함으로써 종래 지입회사를 통하여 영업을 할 때와 같이 대규모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이 점을 누릴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피고 회사는 중기에 관하여 소유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자신 명의로 허가받은 주기장 등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행정편의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관리료를 받고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인과는 그 관리료를 매월 80,000원씩으로 약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비록 소유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소유자와 함께 이 사건 덤프트럭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덤프트럭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