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금산입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국승]
대구지방법원2012구합2346 (2012.11.07)
익금산입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
무신고법인에 대하여 처분청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익금액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가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을 분명하게 증명하지 못하는 한 대표자에게 귀속됨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2012누298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김AA
영덕세무서장
대구지방법훤 2012. 11. 7. 선고 2012구합2346 판결
2013. 10. 18.
2013. 11. 2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9.부터 2008. 10. 29.까지 및 2009. 3. 20.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BB테크(이하 'BB테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최CC은 2008. 10. 30.부터 2009. 3. 19.까지 BB테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부천세무서장은 BB테크가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① BB테크가 실제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고,② BB테크가 2008 사업연도에 매출액 OOOO원을 누락한 것을 확인하여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66조 제1, 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 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4조 제1항에 따라 추계에 의하여 결정한 OOOO원(= 매출액 OOOO원 - 비용 OOOO원)을 익금산입하며,③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익금산입액 OOOO원을 BB테크의 2008 사업연도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함에 있어서 원고와 최CC의 각 2008년도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BB테크가 원고에게 OOOO원(이하 '이 사건 상여액'이라 한다)을 인정상여로 지급한 것으로 소득처분할 것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1. 5.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여액 및 원고의 2008년 귀속 근로소득 OOOO원을 합산하여 원고의 2008년도 수입금액 총액을 OOOO원으로 인정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부과 ・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1. 9. 1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2. 1. 2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3호증(가지변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8.경부터 BB테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BB테크의 전 대표이사였던 최CC이 이 사건 상여액을 모두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상여액이 귀속된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 제67조, 그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법인세법 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다) 목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종합소득세의 산정 요소인 갑 종 근로소득에 당연히 포함되므로, 대표자는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 4, 5, 10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는 2008 사업연도 법인세의 선고기한인 2009. 3. 31.까지 BB테크의 2008 사업연도 매출액 OOOO원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그 매출액이 BB테크의 장부에 기재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② 원고는 부천세무서장이 BB테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BB테크의 2008 사업연도 장부가 공인회계사의 잘못 등으로 파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제출하지 않은 점,③ 피고는 2009. 3. 17. BB테크가 실제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 하였던 점,④ 원고는 2007. 11.경부터 2008. 5.경까지 BB테크의 직원이 아닌 원고의 처 김DD에게 OOOO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고, 2008. 2.경부터 그 해 6.경까지 주주총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고 자신에게 정해진 급여를 초과하여 OOOO원을 지급받은 범죄 사실이 배임죄로 인정되어 2009. 5. 15. 벌금 OOOO원(인천지방법원 2009고정1112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판결이 그 달 23. 그대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여액 전액은 2008 사업연도에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뿐만 아니라, 갑 제10, 11, 12,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는 최CC이 BB테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08 사업연도에 이 사건 상여액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최CC은 BB테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자금 등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2010. 3. 3. 혐의없음 결정(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2206호)을 받았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