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지0780 | 지방 | 2011-11-08
[청구번호]조심 2010지0780 (2011. 11. 8.)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1)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2009.1.5.인 것으로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 건 부동산의 입주자명부에서 첫 입주자가 입주한 날짜가 2009.7.4.인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2) 사업시행자의 법인장부에 의해 산출되고 재건축조합장이 발행한 영수(완불)증서에서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나타나고 있는 이상, 동 가액을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73조
[따른결정]조심2011지091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4.4.2. OOO이 2002.8.10. 주식회사 OOO과 OOO으로부터 분양받은 OOO(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승계받은 후, 2007.4.20. OOO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8.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OOO을 받고, 처분청에 확정판결일(2007.4.20.)을 취득일로 하여 시가표준액(취득세 과세표준액 85,770,240원, 등록세 과세표준액 71,425,440원)에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제131조 제1항의 세율 및 제273조의2의 경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55,220원, 등록세 714,250원, 지방교육세 142,850원, 합계 1,912,320원(가산세 포함)을 2007.8.30.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그 신고가액이 사실상 취득가액 OOO에 미달하였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하여 그 차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0.6.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건축물 사용승인일인 2009.1.5.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잔금지급일(대물변제) 즉, 소유권이전등기소송 판결문상의 매매원인일인 2002.8.10. 또는 분양권 승계계약일인 2004.4.2. 이므로 그렇게 본다면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청구인이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부동산의 최초 공급계약서상의 분양가인 OOO에 양수한 것임에도 위 사실관계를 도외시한 채 처분청이 사실상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OOO을 과세표준액으로 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이 2001.4.4. 건축허가를 받고 2009.1.5. 사용승인을 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04.4.2. OOO로부터 권리의무 승계계약을 체결하고, 2007.9.1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시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총분양대금OOO에 대한 잔금 4,036,526원을 2008.7.17. OOO에 지급한 후에 2009.1.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승인이 되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사용승인일(2009.1.5.)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내의 정당한 처분이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거래가격이 OOO의 영수(완불)증서에서 OOO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상, 사실상 거래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처분인지 여부
(2) 취득세 등 과세표준을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상 취득금액으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①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이 경우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사실상의 취득가격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입증되는 취득
제1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4조(납세의무자)등록세는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 ①법 제30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며, 환지처분공고일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2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8.2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건축조합 설립이 인가되었다.
(나) OOO이 2002.8.10. 주식회사 OOO과 OOO으로부터 분양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2004.4.2. OOO로부터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부동산 승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공급계약서상 공급대금 및 납부방법은 아래와 같다.
OOO
(다) OOO은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8.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선고OOO하고 2007.4.20. 확정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2006.11.16. OOO이 가처분등기 촉탁으로 등기하고, 같은 날 청구인이 2006.11.9. OOO의 가처분결정OOO을 원인으로 가처분 등기한 후, 2007.9.18. 청구인이 2002.8.10.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하였다.
(마) OOO은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공동주택OOO 및 판매시설에 대하여 2001.4.24. 건축허가OOO한 후, 2009.1.5. 건축물 사용승인을 통보하였다.
(바) OOO이 2008.7.17. 발행한 영수(완불)증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총분양금액이 OOO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 금액은 주식회사 OOO의 법인장부에 의해 작성되었다.
(2)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에서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해서 5년이 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에 제5항에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 (1)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 판결문상의 매매원인일 또는 분양권 승계계약일이므로 그렇게 본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공동주택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2009.1.5. 인 것으로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입주자명부에서 첫 입주자OOO가 입주한 날짜가 2009.7.4.인 것을 알 수 있는 반면, 사용승인일이 2009.1.5.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이 사실상 사용되었다거나 임시사용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더욱이, 청구인은 OOO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승계취득하였고 OOO은 이 사건 부동산을 OOO으로부터 최초로 분양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바, 그렇게 본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OOO의 취득시기보다 앞설 수 없으므로, 설령 소유권보존등기를 이행하거나 대금을 완납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득시기는 원시취득자인 OOO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2009.1.5.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는 2009.1.5.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다음으로 쟁점 (2)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최초 공급계약서상의 분양가인 OOO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조로 양수하였으므로 동 분양가를 과세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서 그 취득가액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대법원 1998.1.12. 선고 87누953 판결 참조)이라 할 것이다.
(나) 주식회사 OOO의 법인장부에 의해 산출되고 OOO이 발행한 영수(완불)증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OOO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상, 동 가액을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