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5.15.(968),1343]
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대지조성"의 개념 및 주택건설사업이라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대지조성공사가 수반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같은법시행령(1991.9.13. 대통령령 제1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1은 제1호에서 택지개발사업을 대상사업의 한 종류로 분류한 다음, 여기에 속하는 부과대상사업의 하나로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을 들면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시행하는 대지조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대지조성이라고 함은 절토, 성토, 정지작업, 매립 등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통하여 대지가 아닌 토지를 대지화하는 경우는 물론 본래 대지인 토지라도 대지로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공사를 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주택건설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대지조성사업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대지조성사업을 수반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토지 중에 이미 건축에 적합한 상태로 대지화된 부분이 있어 별도의 대지조성공사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대지조성공사가 수반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군인공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동완
대전직할시 서구청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줄인다)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 별표 1은 제1호에서 택지개발사업을 대상사업의 한 종류로 분류한 다음, 여기에 속하는 부과대상사업의 하나로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을 들면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시행하는 대지조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대지조성이라고 함은 절토, 성토, 정지작업, 매립등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통하여 대지가 아닌 토지를 대지화하는 경우는 물론 본래 대지인 토지라도 대지로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공사를 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주택건설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대지조성사업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대지조성사업을 수반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토지 중에 이미 건축에 적합한 상태로 대지화된 부분이 있어 별도의 대지조성공사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라고 판시한 이 사건 토지 중 대전시 탄방동 496의 2 토지 14,721㎡는 원심에 증거로 제출된 부동산등기부(갑 제5호증의 1)상으로나 사업계획승인신청서(갑 제7호증)상으로도 대지로 되어 있고, 사업계획승인신청서상 사업비 항목에 건물의 건축비용만 계상되어 있을 뿐 대지조성공사비용은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적어도 부동산등기부상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관하여는 대지조성공사가 수반되지 아니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 석명을 하여 이 부분 토지가 과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토지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가렸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권행사를 적절히 하지 아니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고 원심판결은 벌써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이 사건 개발사업완료시점은 주택건설사업의 준공검사를 받은 1991. 11. 20.로 보고, 그 분양등 처분가격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한된 처분가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을 개발사업완료시점에서의 부과대상토지 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였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군인공제회법에 의하여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예산의 승인, 결산의 보고, 정관변경의 인가 등을 통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그 사업에 관하여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고, 나아가 위 법에 근거한 원고 법인의 정관 제26조 제4항에 의하면, 원고 법인의 사업에 관하여 "부동산의 취득, 처분 및 담보와 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주요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원고 법인은 그 회원들의 복지후생사업으로서 건설하는 이 사건 주택의 분양가를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시장, 군수로부터 승인을 받은 인근 민영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보다도 약 5% 정도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한 후 1990. 7. 13. 위 정관 규정에 근거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1990. 9. 24.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그 승인 받은 가격으로 분양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는 법 제9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사업시행자가 타인에게 분양등 처분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은 날이 따로 있더라도 그에 불구하고 그 분양시점을 개발사업완료시점으로 볼 여지가 있고(1993.5.11. 선고 92누12841 판결 참조), 또 이 사건의 경우 분양등 처분시인 위 1990. 9. 27.경의 법 제10조 제2항, 1991. 9. 13. 대통령령 제13465호로서 신설된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3항(1993.8.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취지와 원고 법인이 그 건설한 주택의 분양가를 결정한 경위,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법인은 군인공제회법과 그에 근거한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독기관인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분양가를 승인받았고 그 분양가가 정부의 통제가격 이하인 것이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위 승인을 받은 분양가는 법 제10조 제2항 소정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가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음을 덧붙여 둔다.
(3)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