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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2065 | 지방 | 2015-09-0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4지2065 (2015. 9. 8.)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2011.9.28.∼2013.10.8.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며 그 사유가 쟁점토지에 하자가 있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였다고 하나 이를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9.14.부터 김OOO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1.23.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OOO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해 취득세 등 신고·납부를 기한 내 이행할 수 없었으므로 취득세 가산세를 면제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요청하였고, 2014.2.7.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유는 취득세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하여 가산세 면제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4.3.26. 쟁점매도인에게 지급한 쟁점토지의 보상금 총 OOO을 기한후 신고를 하고 2014.4.2. 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취득세 등 기한후 신고·납부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결정한 후 2014.10.14. 이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8. OOO에게 이의신청을 거쳐 2014.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국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토지수용과는 달리 정부의 별도 고시사항은 없어 청구법인의 토지수용권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다만, 이주 희망자에 한하여 개별매매방식으로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는 1회성 이주사업이라는 특징이 있다.

(2)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업배경과 특수성 하에 OOO 이 문제가 사업추진의 걸림돌이 되자 토지소유권은 개별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우선 청구법인 명의로 가등기하기로 하고, OOO을-청구법인간 소송결과 확정판결에 따른다고 합의하였다.

(3) OOO은 이에 대한 소유권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통한 집회개최, 현수막게시 등 실력행사와 함께 문서 등을 통해 청구법인에게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이주부지에 대한 소유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말 것과, 청구법인이 이주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끝내 양보하지 않을 경우, OOO 합의사항인 이주부지 소유권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한 소를 제기하지 않은 채, 청구법인에 대해 토지소유권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본등기 및 취득세 납부 등을 일방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법정신고기한을 지나 발생하는 취득세 가산세를 면제받기 위해 처분청에 취득세 가산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4) 청구법인은 OOO 제9항 라목의 소유권확인소송이 길어질(24개월 이상) 때에는 이주세대별 가등기일로부터 24개월이 되기 1개월 전 기존의 매매계약에 의해 청구법인 명의로 우선 본등기를 시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도 가등기만 하고 본등기를 이행하지 못해 형식상의 취득자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여태까지 등기권리도 당초의 매도자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주부지에 대한 소유권 미결정으로 인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서 법정 신고기한 내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기한 내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청구법인이 고의로 취득세 신고의무를 해태한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권 결정 지연으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전까지는 불가피하게 취득세 등 신고·납부를 할 수 없었던 것이며, 이는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매수인은 계약상 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후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이는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을 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므로,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별도로 그 등기일에 취득을 원인으로 한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두28151 판결, 같은 뜻임)이다.

(2) 청구법인은 OOO 각 개인 소유자별로 토지보상계약을 체결하여 2011.9.28.부터 2013.10.8.까지 그 매매대금을 매도인 각각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토지보상계약 제5조(손해배상)에서는 매도인은 대금을 수령한 후 매매계약상에 지정한 인도일까지 이주해야 하며, 이주하지 않을 때에는 청구법인의 토지인도 집행 및 건물철거 집행과 그 행위에 따른 추가 비용에 대하여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다.

(3)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에서는 「지방세기본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가산세 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바, 기한연장의 사유는 같은 법 제26조에서 규정된 천재지변, 사변, 화재와 그 밖에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1.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를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5.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청구법인에게 이와 같은 기한연장의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토지에 대해 OOO청구법인간 소송결과 확정판결에 따른다고 합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토지소유권에 대한 이러한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알 수 있었던 상황 하에서 청구법인은 이 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 후 당해 토지에 대한 취득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이러한 장애사유는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 등으로 취득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장애사유로는 당해 토지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받기 위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청구법인은 OOO 각 개인 소유자와 토지 보상계약을 체결한 뒤 매도인 각각에게 그 매매대금(잔금)의 지급을 완료한 것으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후에 취득물건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중대한 장애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하자가 있어 소송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이는 당해 하자가 중대하여 계약자체가 원인무효에 해당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된다면 그에 부가되는 가산세 부과처분도 동시에 소멸될 것이지만, 판결에 의하여 원인무효가 되기 이전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법령에 정한 기한 내에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법인에게 신고·납부 해태에 대한 책임이 있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 완료하였으나, 이에 대한 소유권분쟁 등으로 취득세 등을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등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과 OOO이 포함되어 있음이 인증서로 확인된다.

(나) 11개의 OOO 이행 본약정에 합의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이 인증서로 확인된다.

(다)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과 OOO 각 개인 소유자별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계약서 제5조(손해배상)에서는 매도인은 대금을 수령한 후 매매계약상에 지정한 인도일까지 이주해야 하며, 이주하지 않을 때에는 청구법인의 토지인도 집행 및 건물철거 집행과 그 행위에 따른 추가비용에 대하여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 시 제출한 법인장부(출납전표)에서는 2011.9.28.부터 2013.10.8.까지 청구법인은 그 매매대금을 매도인 각각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마) 쟁점토지의 토지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보면, 청구법인을 가등기권자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등기일 : 2011.9.23. 등)되어 있고, 그 중 일부는 청구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등기일 : 2014.5.13. 등)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OOO 각 개인 소유자별로 토지보상계약을 체결하여 2011.9.28.부터 2013.10.8.까지 그 매매대금을 매도인 각각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토지보상계약 제5조(손해배상)에서는 매도인은 대금을 수령한 후 매매계약상에 지정한 인도일까지 이주해야 하며, 이주하지 않을 때에는 청구법인의 토지인도 집행 및 건물철거 집행과 그 행위에 따른 추가 비용에 대하여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점,

청구법인은 OOO 각 개인 소유자와 토지 보상계약을 체결한 뒤 매도인 각각에게 그 매매대금(잔금)의 지급을 완료한 것으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후에 취득물건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중대한 장애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에 하자가 있어 소송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이는 당해 하자가 중대하여 계약 자체가 원인무효에 해당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된다면 그에 부가되는 가산세 부과처분도 동시에 소멸될 것이지만, 판결에 의하여 원인무효가 되기 이전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법령에 정한 기한 내에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법인에게 신고·납부 해태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기한후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그 신고내용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 사변, 화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제출·통지나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12. 가산세 :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53조(가산세의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괄호 내 규정 생략)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괄호 내 규정 생략]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제5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를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5.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에 한정한다)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제33조(신고 및 납부) ① 법 제2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취득물건, 취득일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