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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3.9. 선고 2011구합28882 판결

위법확인

사건

2011구합28882 위법확인

원고

A

피고

감사원장

변론종결

2012. 3. 2.

판결선고

2012. 3. 9.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가 2011. 7. 17. 피고에 대하여 제기한 민원에 대한 피고의 2011. 9. 1.자 답변은 위법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17.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인 국민신 문고의 민원신청란에 "사이트 운영에 대한 건의라는 제목으로, ① 국민신문고에 추가 답변이 있을 경우 당초 답변내용과 친절도 평가결과 등이 삭제되고 추가 답변내용만 나타나므로 당초 답변내용과 당초 친절도 평가결과 및 추가답변내용이 모두 표시되도록 하고, ②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인 '알림마당(공지사항)' 중 제목은 표시되나 내용이 없는 등 인터넷 홈페이지가 수개월간 제대로 표시되지 않고 방치하여 이용이 불편하므로 홈페이지를 폐지하거나 제대로 운하라"는 취지의 민원내용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나. 위 ②항을 전송받은 피고는 2011. 9. 1. 이미 원고로부터 제기된 민원들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이유로 반복민원으로 분류한 다음 국민신문고의 게시판에 '종결처리'로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민원에 대한 회신을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을 회신하였으므로, 회신내용은 위법하여 그 확인을 구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회신내용이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법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법상 허용되는 소송유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다만 원고의 위 주장을 민원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선해할 수 있으므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국민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응답의무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처분에 관한 것으로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적 행위여야 한다(대법원 1991. 11. 8. 선고 90누9391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가 정하는 부작위위법 확인의 소는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 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당해 소는 각하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두23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민원내용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민원에 회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2011. 9. 1. 반복민원임을 이유로 '종결처리'로 회신한 이상 그 내용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민원에 대한 부작위 상태는 해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그 대상적격이 없고 소의 이익도 상실되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문준필

판사 이승훈

판사 이창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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