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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 07. 18. 선고 2016재누15 판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심사유가 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4누11463 (2015.02.05)

제목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심사유가 됨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

대전고등법원2016재누15

원고, 재심원고

XXX

피고, 재심피고

XXX세무서장

제2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4누11463

변론종결

2016.06.15.

판결선고

2016.07.18.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의 아버지 AAA은 20XX. XX. XX. OO공사로부터 OO지구 토지보상금으로 OOO원(이하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1차 세무조사'라 한다), 그 결과 AAA이 20XX6. XX. XX. 원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 중 O억 원을 현금으로 증여한 것으로 파악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20XX.X.경원고가AAA으로부터O억원을증여받은것에대하여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원고는 그 무렵 위 증여세를 완납하였다.

다. 피고는 20XX. X.경 AAA의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체납 이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AAA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입・출금을 직접 관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20XX. X. XX.부터 20XX. XX. XX.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다시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세무조사'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2차 세무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보상금이 AAA 명의의 OOO지점 계좌(계좌번호 : OOO)에 예치되었다가, 원고의 장인인 BBB의 은행계좌로 합계 OO억 원이 이체된 사실 등을 확인하고, 20XX. XX. X.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AAA으로부터 직접 또는 BBB을 통해 받은 OO억 원 중 이미 증여세를 부과한 O억원을제외한나머지O억원을추가로증여받은것으로판단하고,증여세를 OO원으로증액・경정한후기납부세액OOO원을제외한나머지 OOO원(증여세 본세 OOO원 + 증여세 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XX. X. X. 이 사건 당초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XX. XX. X.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20XX. X. X.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0022호로 이 사건 당초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20XX. X. X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원고는 이 법원 2014누11463호로 항소하였고, 피고는 재심 전 당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XX. XX. X. 이 사건 당초 처분의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이 사건 당초 처분의 가산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20XX년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 OOO원(증여세 가산세 OOO원 + 원고가 이미 납부한 증여세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XX. XX. XX.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고, 이 법원은 20XX. X. X.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재심 전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사.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대법원 2015두39118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6. 11.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1차 세무조사시 공문서인 20XX. X. X.자 AAA에 대한 문답서(갑 제13호증)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바 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때'라는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2) 피고의 소송수행자는 재심 전 제1심 진행 중 2014. 3. 21.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원고가 관리하는 AAA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의 장인인 BBB의 은행계좌로 합계 OO억 원이 이체된 사실을 이 사건 1차 세무조사시에는 모르고 있다가 이 사건 2차 세무조사시에 알았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바 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는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의 경우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422조(현행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은 남소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같은 법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있어서 위 제2항의 요건이 불비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유를 이유로 한 재심의 소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 되므로, 위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 자체에 대하여 그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하는 것이고, 제2항 소정의 적법요건 해당사실은 같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의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또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거나 해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65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과 관련하여 갑 제13호증의 작성자인 담당공무원 및 2014. 3. 21.자 준비서면을 제출한 피고의 소송수행자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 또는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되었다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또는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에 의하면, 원고 주장의 이 사건 각 재심사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원고 주장의 재심사유 자체에 대해 그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또한, 특히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는 법문상 소송의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당사자신문"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고, 그러한 당사자신문 과정에서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소송수행자의 거짓 진술에 관한 재심사유 부분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