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3(3)특,543;공1986.2.15.(770),349]
한국주택은행의 재형저축예금증서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국주택은행의 재형저축예금은 소정 회수의 월불입금을 납입하면 대한주택공사가 분양하는 주택추첨에 참가하여 분양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위 재형저축예금증서의 양도는 이후 위 증서에 의하여 주택분양에 당첨되거나, 주택의 분양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동부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당원은 1985.9.24. 선고 85누424 판결 에서 주택청약예금증서의 양도는 단순한 예금증서의 양도가 아니라, 위 증서에 의하여 주택분양에 당첨되거나, 주택의 분양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장래 할 주택분양권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의 범주에 속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원판시 한국주택은행의 재형저축예금은 원판시와 같이 소정회수의 월불입금을 납입하면 대한주택공사가 분양하는 주택추첨에 참가하여 분양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위 재형저축예금증서의 양도도 마찬가지로, 이후 위 증서에 의하여 주택분양에 당첨되거나, 주택의 분양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 이다.
그런데 원심은 위 재형저축예금증서의 양도를 앞으로 아파트분양추첨에 당첨되어 아파트분양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파악한 다음, 원고는 1982.7.31 소외 1에게 원판시 재형저축예금증서를 양도하면서, 그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금 30만 원이 되지만, 최종양수인인 소외 2가 원고명의로 원판시 아파트추첨에 당첨되었다가, 1983.1.25경 소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전매를 이유로 위 아파트분양계약의 실효통고를 받음으로써, 위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결국 위 예금증서의 양도는 소득세법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