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77.1.1.(551),9637]
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원은 공소장기재 적용법조에 불구하고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세법 제182조 제1항 , 제2항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6항 소정 그 정범이나 본죄에 준한다는 뜻
다. 사위방법에 의한 관세포탈죄의 기수시기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사실에 대하여는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기재 적용법조에 구애됨이 없이 직권으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2. 관세법 제182조 제1 , 2항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6항 소정 그 정범이나 본죄에 준한다는 뜻은 정범이나 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종범감경이나 미수감경을 아니 한다는 취지이다.
3. 사위방법에 의한 관세포탈죄는 물품이 통관된 때에 기수가 되는 것이고 그 후의 물품의 처분 여부는 동죄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
피고인 1 외 3명
변호사(사선) 조영황(피고인 1, 2에 대하여) (사선) 방순원(피고인 3에 대하여) (사선) 임채홍(피고인 4에 대하여) (국선) 임광규(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사선) 김홍구(피고인 1에 대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에 대하여
(제출기간 경과 후의 변호인 김홍수의 상고이유는 원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에서만 판단)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피고인이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미국에 있는 피고인의 형 이종율이 보내온 이 사건 고의 및 바지 등을 아무 관계없는 국내의 구호단체인 성콜롬방 한국지부를 화주인 것으로 가장하여 관계문서를 갖추어 2차례에 걸쳐 면세수입 면허를 얻어 통관케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으로 그것이 그 의류들이 구호용품으로 위 성콜롬방 한국지부에 기증된 것이 아니라는 판시취지인바 기록에 의하여 그의 용의 증거를 검토하면 위 조치를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 소위를 사위의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 하여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에 해당한다고 하였음은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므로 반대의 견해로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다거나 관세법 제180조 제1항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아래서는 특가법이라 약칭함) 제6조 에 관한 해석적용을 잘못하였다는 소론은 이유없고 또 원심 판결이 위 의류등의 가격을 감정인 송수옥의 감정에 의하여 산정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같은 채증법칙 위배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2. 피고인 2에 대하여
기록과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사위의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다는 정을 알면서 피고인 2의 근무처인 성콜롬방회 한국지부의 지부장 서명이 있는 회원단체 도입물품 신청서 수입신고서 및 관세 및 물품서 면세신청서 등 서류를 피고인 1에게 교부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사회부장관 명의의 면세도입 인정서를 발급받게하여 이로써 동인이 위 1과 같이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를 방조한 것임을 수긍할 수 있으니 피고인 2의 소위를 관세포탈 방조죄에 해당한다 하여 관세법 제182조 및 특가법 제6조 제6항 에 문죄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인 소론은 이유없다.
3. 피고인 3에 대하여
원심판결 의용의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면 피고인 3이 그 정을 알면서 위 1에서 본 피고인 1의 면세통관 절차를 밟아 주었다는 원판시 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소론과 같이 피고인 3의 검찰에서 자백이 유도신문에 의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사실에 대하여는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기재 적용법조에 구애됨이 없이 직권으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할 ( 당원 1972.2.22. 선고 71도2099 판결 참조)것이며 이사건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2개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통틀어 특가법 제6조 제6항 관세법 제182조 제1항 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공소사실과 같은 판시 제4의 (1) 사실에 대하여 관세법 제182조 제1항 만을 적용한 조치는 정당한 의율이라 할 것이니 공소장변경 절차없이 법조를 적용하였음은 공소제기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심판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고 관세법 제182조 에 1, 그 정을 알고 제179조 내지 제181조 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2. 제179조 내지 제181조 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와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는 규정이나 특가법 제6조 제6항 에 관세법 제182조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전 5항의 예에 의한 그 정범 또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한 정범이나 본죄에 준한다는 뜻은 정범이나 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종범감경이나 미수감경을 아니한다는 취지로 새겨지므로( 당원 1971.6.8 선고 71도34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형법 제32조 에 의한 종범감경을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나온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4. 피고인 4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면 피고인 4가 피고인 1이 사위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다는 정을 알면서 피고인 2를 위 1에게 소개하여 위 회원단체 명의의 면세도입에 관한 각종문서를 교부케하고 또 그 서류들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보건사회부장관명의의 면세도입 인정서를 발급받아 준 원판시 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사위방법에 의한 관세포탈죄는 물품이 통관된 때에 기수가 되는 것이므로 그 후의 물품의 처분여부는 동죄의 성립여부에 아무런 소장이 없는 것이니 원심이 피고인 4의 소위를 관세법 제182조 로 의율하였음은 정당한 조치로서 반대의 견해로 나온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