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5302 판결

[도로법위반][공2009하,1808]

판시사항

[1] 지입제 형식의 운송사업의 경우,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 제86조 와 관련하여 지입회사와 지입차주의 관계

[2] 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자의 과적운행으로 인한 구 도로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입회사’가 구 도로법상 ‘사용자’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지입제 형식의 운송사업에 있어, 그 지입차주가 세무관서에 독립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입된 차량을 직접 운행·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입차주는 객관적으로나 외형상으로나 그 차량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와의 위탁계약에 의하여 그 위임을 받아 운행·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에서 정한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 해당한다. 한편, 그 사업장의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입차량의 소유자이자 대외적인 경영 주체에 해당하는 지입회사가 직접 근로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용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비록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직접 고용하여 지휘·감독을 한 바 없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지휘·감독할 관계에 있는 사용자로서 그 지휘·감독의 소홀에 따른 책임을 진다.

[2] 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자가 과적운행으로 구 도로법을 위반한 경우, 지입차주는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에 정한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의 지위에 있을 뿐이고 지입차량의 소유자이자 대외적인 경영 주체는 지입회사이므로, 지입회사가 구 도로법상 사용자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지입제 형식의 운송사업에 있어, 그 지입차주가 세무관서에 독립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입된 차량을 직접 운행·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입차주는 객관적으로나 외형상으로나 그 차량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와의 위탁계약에 의하여 그 위임을 받아 운행·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구 도로법 제86조(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서 정한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 해당하고 (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3073 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858 판결 등 참조), 한편 그 사업장의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입차량의 소유자이자 대외적인 경영주체에 해당하는 지입회사가 직접 근로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용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475 판결 , 대법원 1992. 4. 28. 선고 90도2415 판결 등 참조), 비록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직접 고용하여 지휘·감독을 한 바 없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지휘·감독할 관계에 있는 사용자로서 그 지휘·감독의 소홀에 따른 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425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의 채택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그 판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그 소유명의자인 공소외 주식회사에 지입한 지입차주로서 위 공소외 주식회사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의 지위에 있을 뿐이고, 지입차주가 타인을 운전자로 고용하는 것도 그 권한에 의한 것으로 지입회사의 책임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운행을 위해 채용한 원심 공동피고인 1의 과적운행에 의한 이 사건 도로법 위반행위에 대한 구 도로법 상 사용자로서의 형사책임은 위 지입회사에게 귀속될 뿐, 지입차주인 피고인을 그와 별도의 사용자로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도로법 제86조 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