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위반][공2009하,1808]
[1] 지입제 형식의 운송사업의 경우,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 제86조 와 관련하여 지입회사와 지입차주의 관계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지입제 형식의 운송사업에 있어, 그 지입차주가 세무관서에 독립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입된 차량을 직접 운행·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입차주는 객관적으로나 외형상으로나 그 차량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와의 위탁계약에 의하여 그 위임을 받아 운행·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에서 정한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 해당한다. 한편, 그 사업장의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입차량의 소유자이자 대외적인 경영 주체에 해당하는 지입회사가 직접 근로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용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비록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직접 고용하여 지휘·감독을 한 바 없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지휘·감독할 관계에 있는 사용자로서 그 지휘·감독의 소홀에 따른 책임을 진다.
[2] 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자가 과적운행으로 구 도로법을 위반한 경우, 지입차주는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에 정한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의 지위에 있을 뿐이고 지입차량의 소유자이자 대외적인 경영 주체는 지입회사이므로, 지입회사가 구 도로법상 사용자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1992. 4. 28. 선고 90도2415 판결 (공1992, 1777)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4255 판결 (공1995하, 3913)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3073 판결 (공2003하, 1989)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858 판결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지입제 형식의 운송사업에 있어, 그 지입차주가 세무관서에 독립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입된 차량을 직접 운행·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입차주는 객관적으로나 외형상으로나 그 차량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와의 위탁계약에 의하여 그 위임을 받아 운행·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구 도로법 제86조(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서 정한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 해당하고 (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3073 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858 판결 등 참조), 한편 그 사업장의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입차량의 소유자이자 대외적인 경영주체에 해당하는 지입회사가 직접 근로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용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475 판결 , 대법원 1992. 4. 28. 선고 90도2415 판결 등 참조), 비록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직접 고용하여 지휘·감독을 한 바 없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지휘·감독할 관계에 있는 사용자로서 그 지휘·감독의 소홀에 따른 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425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의 채택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그 판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그 소유명의자인 공소외 주식회사에 지입한 지입차주로서 위 공소외 주식회사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의 지위에 있을 뿐이고, 지입차주가 타인을 운전자로 고용하는 것도 그 권한에 의한 것으로 지입회사의 책임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운행을 위해 채용한 원심 공동피고인 1의 과적운행에 의한 이 사건 도로법 위반행위에 대한 구 도로법 상 사용자로서의 형사책임은 위 지입회사에게 귀속될 뿐, 지입차주인 피고인을 그와 별도의 사용자로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도로법 제86조 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