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누149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8.1.(901),1953]

판시사항

부동산 증여에 있어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의 각 규정을 검토하여 보면, 물권의 이전에 등기를 그 효력요건으로 하고 있는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 그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시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의 각 규정을 검토하여 보면, 물권의 이전에 등기를 그 효력요건으로 하고 있는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 그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시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 당원 1991.1.25. 선고 90누6477 판결 참조), 이는 그 증여대상 토지가 원래 국유로서 증여자가 그 공매과정에 직접 참가하여 수증자의 명의로 낙찰받아 그 공매대금을 완납하였다거나 다른 낙찰자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수증자 앞으로 매수인 명의변경절차를 마쳤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질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여세 납부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은 증여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 해석상 증여의제의 한계를 지키지 아니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함은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전혀 주장한 바가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도 역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12.5.선고 90구2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