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8.1.(901),1953]
부동산 증여에 있어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의 각 규정을 검토하여 보면, 물권의 이전에 등기를 그 효력요건으로 하고 있는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 그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시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반포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의 각 규정을 검토하여 보면, 물권의 이전에 등기를 그 효력요건으로 하고 있는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 그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시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 당원 1991.1.25. 선고 90누6477 판결 참조), 이는 그 증여대상 토지가 원래 국유로서 증여자가 그 공매과정에 직접 참가하여 수증자의 명의로 낙찰받아 그 공매대금을 완납하였다거나 다른 낙찰자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수증자 앞으로 매수인 명의변경절차를 마쳤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질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여세 납부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은 증여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 해석상 증여의제의 한계를 지키지 아니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함은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전혀 주장한 바가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도 역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