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8.1.(877),1486]
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어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개정됨에 있어서 입법예고나 홍보가 없었다고 하여 그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인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도 같은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이나 제2항 에 위배되는 무효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정태호
반포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어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시행령(이 뒤에는 "령"이라고 약칭한다) 제115조 제3항 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령" 제115조 제3항 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도 "령" 제115조 제1항 이나 제2항 에 위배되는 무효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 1989.12.12. 선고 88누11940 판결 ; 1989.12.22.선고 89누2745 판결 등)로서, "령" 제115조 제3항 이 위와 같이 개정됨에 있어서 입법예고나 홍보가 없었다고 하여 그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인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상반되는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