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1]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 또는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방법
[2] 수인의 공동소송인들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한 경우, 공동소송인들 각자가 상환받을 변호사보수를 산정하는 방법 / 공동변호사를 선임한 공동소송인들 사이에 소송물의 중복관계가 있는 경우, 변호사보수 총액의 계산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기준 및 이때 중복된 공동소송인의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하는지 여부(소극)
[1] 민사소송법 제110조 [2] 민사소송법 제109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1] 대법원 2008. 6. 26.자 2008마534 결정 (공2008하, 1070) [2] 대법원 2000. 11. 30.자 2000마5563 전원합의체 결정 (공2001상, 153) 대법원 2001. 8. 13.자 2000마7028 결정 (공2001하, 2151)
신청인 1 외 3인
현대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헌 담당변호사 남기룡 외 1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동소송인 전원이 신청한 경우를 전제로 소송비용액을 계산한 다음 그중 당해 신청인이 상환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만 확정결정을 하여야 하고,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공동소송인 전원을 상대로 신청한 경우를 전제로 소송비용액을 계산한 다음 그중 당해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만 확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6. 26.자 2008마534 결정 등 참조).
한편 수인의 공동소송인들이 공동으로 변호사(이하 ‘공동변호사’라고 한다)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한 경우에, 그 공동소송이 실질적으로는 독립소송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공동소송인들 사이에 관련성이 희박한데도 형식상으로만 공동소송으로 되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는, 공동변호사를 선임한 공동소송인들 각자의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3조 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변호사보수 총액을 산정한 다음, 공동소송인들 각자가 상환받을 변호사보수를 산정하여야 하고 ( 대법원 2000. 11. 30.자 2000마5563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공동변호사를 선임한 공동소송인들 사이에 연대채무 등 소송물의 중복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 변호사보수 총액의 계산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은 각 공동소송인의 소송물 중 최다액의 소송목적의 값만을 기준으로 하고, 중복된 공동소송인의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2001. 8. 13.자 2000마7028 결정 참조).
2.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들과 용두3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신청외 1, 신청외 2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고, 이에 신청인들은 법무법인(유한) ○○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게 하였으며, 신청외 1은 법무법인 △△을, 신청외 2는 법무법인 □□을 각각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게 하였다.
나. 이 사건 소송의 제1심은 피신청인의 추진위원회에 대한 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소송비용 중 피신청인과 추진위원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추진위원회가 부담하고, 피신청인과 신청인들, 신청외 1 및 신청외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신청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신청인들, 신청외 1 및 신청외 2를 상대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피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신청인들만이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는데, 원심은 수인의 공동피고 중 일부인 신청인들에 대하여만 소송목적의 값과 그에 따른 변호사보수를 산정하여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신청인들을 포함하여 수인의 공동피고들에 대한 소송목적의 값과 그에 따른 변호사보수를 먼저 산정한 다음 그중 신청인들이 상환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피신청인이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식을 따르지 아니한 원심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의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이 있을 경우의 소송비용액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