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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6. 26.자 2008마534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08하,1070]
AI 판결요지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동소송인 전원이 신청한 경우를 전제로 소송비용액을 계산한 다음 그 중 당해 신청인이 상환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만 확정결정을 하여야 하고,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공동소송인 전원을 상대로 신청한 경우를 전제로 소송비용액을 계산한 다음 그 중 당해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만 확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되어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관하여 소송비용부담의 재판과 함께 소송비용액 확정을 구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판시사항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거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의 소송비용액 확정에 관한 법리 및 이 법리가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완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동소송인 전원이 신청한 경우를 전제로 소송비용액을 계산한 다음 그 중 당해 신청인이 상환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만 확정결정을 하여야 하고,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공동소송인 전원을 상대로 신청한 경우를 전제로 소송비용액을 계산한 다음 그 중 당해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만 확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되어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관하여 소송비용부담의 재판과 함께 소송비용액 확정을 구하는 신청이 있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피신청인(선정당사자),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동소송인 전원이 신청한 경우를 전제로 소송비용액을 계산한 다음 그 중 당해 신청인이 상환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만 확정결정을 하여야 하고,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공동소송인 전원을 상대로 신청한 경우를 전제로 소송비용액을 계산한 다음 그 중 당해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만 확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되어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관하여 소송비용부담의 재판과 함께 소송비용액 확정을 구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되어 수인의 공동피고 중 2인인 신청인들이 수인의 공동원고 중 2인인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과 함께 소송비용액 확정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는데, 원심은 수인의 공동피고 중 일부인 위 신청인들에 대하여만 소송목적의 값과 그에 따른 변호사보수를 산정한 다음 이를 수인의 공동원고 중 일부인 위 피신청인들 사이에서만 균등하게 분할하는 방식으로 위 피신청인들이 각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신청인들을 포함하여 수인의 공동피고 전원의 소송목적의 값과 그에 따른 변호사보수를 먼저 산정한 다음 그 중 신청인들이 상환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고, 이에 관하여 수인의 공동원고들이 각각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피신청인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식을 따르지 아니한 원심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관하여만 신청이 있을 경우의 소송비용액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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