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국승]
심사양도2014-0096(2014.06.24)
아파트 분양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아파트 매도하며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하여 환산취득가액 적용하여 양도차익 산정하였으나, 해당 지자체 확인결과 분양가액 확인되므로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 산정한 것은 정당함.
2014구합19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OOO
OO세무서장
2015. 4. 8.
2015. 4.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4,471,7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 '2014. 1. 7.'은 '2014. 1. 8.'의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27. 대구 달서구 OO동 OO-O OOOO아파트 OO동 OO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3. 6. 26. AAA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32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3. 6.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13. 9. 10. 피고에게 양도가액은 위 320,000,000원,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기준시가에 기하여 산정한 환산취득가액 307,450,980원으로 하여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90,1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 28. OO광역시 OO구청장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에 관한 취‧등록세 과세표준, 분양금 입금명세서 및 분양계약서의 열람 및 회신을 요청하고, 그 결과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서 및 분양금 납부확인서상 분양가액이 215,500,000원(이하 '이 사건 분양가액'이라 한다)임을 확인한 다음, 2014. 1. 8. 이 사건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17,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 1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2. 7. 기각되었고, 2014. 5. 7.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24. 기각되었다.
마. 피고는 2015. 2. 11. 중개수수료 1,28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2014. 1. 8.자 처분을 14,471,730원으로 감액・결정하였다(이하 감액 결정된 2014. 1. 8.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 제9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3항은 과세관청이 양도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함에 있어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가액을 확인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는 실거래가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환산가액(307,450,980원) 또는 OOO감정평가법인이 2006. 11. 27.자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250,000,000원)을 각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후자의 경우 양도가액에서 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필요경비 개산 5,880,000원, 감정료 735,900원, 중개수수료 1,280,000원도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법률상 근거 없이 OO광역시 OO구청장에게 사실조회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확인된 이 사건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전액 또는 일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한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4조에 정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소득세법 제97조에 정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인데(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7171 참조). 다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있고 Y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13. 11. 5. 대통령령 제2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12항, 제176조의2 제2 내지 4항 �, ②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구 공인중개사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할 수도 있다 (소득세법 제97조 제7항 본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3항).
2) 국세기본법 제84조 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관계 법령을 종합하면, 피고가 2013. 10. 28. OO광역시 OO구청장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에 관한 취‧등록세 과세표준, 취득 당시 제출된 분양금 입금명세서 및 분양계약서의 열람 및 회신을 요청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해당한다. 그 결과에 따라 확인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액 215,500,000원은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으로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에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취득가액으로서 이 사건 분약가액을 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위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이상, 양도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조 제7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가 필요경비로 공제를 구하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필요경비 개산 5,880,000원', '감정료 735,900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이상 공제될 여지가 없고, '중개수수료 1,280,000원'은 이 사건 처분 당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