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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 3. 25. 선고 2004누11512 판결

[입주권확인][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베스트 담당변호사 박진실)

피고, 항소인

에스에이치공사(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변론종결

2005. 3. 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3. 2.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주대책 대상 부적격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진현(재판장) 이일주 김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