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5341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15.(912),354]

판시사항

가. 전매차익을 받기로 하여 공동매수인이 된 원고가 다른 공동매수인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다가 소를 취하하면서 받은 합의금이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에서 정한 기타소득이라고 본 사례

나. 세법상 가산세의 법적 성질

다. 세법을 숙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고는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전매차익에 따른 이익배당을 받기로 하여 공동매수인이 된 원고가 목적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른 공동매수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다가 소를 취하하면서 받은 합의금이 약정의 위약에 따라 지급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에서 정한 기타소득이라고 본 사례.

나. 세법상 가산세는 개별 세법이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들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재이므로 그 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다. 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한 것이 세법을 몰라서 종합소득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세법을 숙지하지 못한 것에 불과할 따름이어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고는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1과 소외 2는 1988.1.12. 이 사건 임야를 그 소유자이던 소외 동래정씨 양파공파종중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달 18. 계약금 260,000,000원 중 100,000,000원만 지급한 후 나머지 계약금 등 매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소외 3 등 3명을 통하여 원고를 소개받아 그 달 27. 원고와의 사이에서 원고가 금 200,000,000원(원심판결의 20,000,000원은 오기로 보인다)을 투자하면 원고는 공동매수인이 되고, 위 소외 2는 그 해 3.31.까지 책임지고 전매하여 그 전매차익 중에서 15%를 원고에게 이익금으로 배당하되 위 기일까지 전매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금 4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소외 1은 이를 보증한 사실, 위 소외인들은 원고가 투자한 위 돈으로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위 약정기일까지 전매하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이익보장금 400,000,000원마저 지급하지 못하여 위 약정을 위반하게 됨으로써 소외인들과 원고는 그 해 5.12. 다시 원고에게 그 달 21.까지 위 약정 위배로 인한 배상금 40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포기하기로 한 사실, 그런데 소외인들은 그 기일까지 위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공동매수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들만의 명의로 판시와 같은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원고는 그들을 상대로 판시와 같이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다가 그 해 11.14. 그들로부터 금 800,000,000원을 합의금으로 지급받고 위 소를 취하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받은 위 돈은 소외인들이 원고와의 사이에서 맺은 약정을 위약함으로써 지급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이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에서 정한 기타소득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원심이 판시 인정사실에 바탕하여 원고가 받은 위 돈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위약금. 배상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도 옳고, 이를 계약의 해석을 잘못하여 소득세법의 적용을 그르친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개별 세법이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들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재이므로 그 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인 바 ( 당원 1987.2.24. 선고 85누229 판결 ; 1989.4.25. 선고 88누4218 판결 ; 1990.6.26. 선고 88누452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거나, 을 제1호증의 3과 을 제3호증의 7,10,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의 위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 납부할 것을 권고받고도 굳이 양도소득세로 신고 납부한 점 과 원고를 위 소외 1과 소외 2에게 소개하여 준 소외 3 등 3명에게 원고가 소개료로서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이 인정됨에 비추어 보거나 원고가 소론과 같이 세법을 몰라서 위 소득이 종합소득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설사 원고의 신고납부가 소론과 같은 오인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세법을 숙지하지 못한 것에 불과할 따름이므로 이로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지적하는 판례는 당원의 위 견해와 그 취지를 같이 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