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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3345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10.1.(19),2814]

판시사항

[1]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손해를 안다'는 것의 의미

[2]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보다 과실이 더 많은 것으로 인정되어 형사소추되고 재판 과정에서도 가해자가 위증한 경우, 그 위증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진행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손해발생의 사실만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를 아는 것을 의미한다.

[2] 수사기관이 사고경위에 대한 가해자의 허위진술을 받아들여 쌍방 과실을 전제로 하되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인정하여 피해자를 기소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가해자가 위증을 한 경우, 사고경위가 가해자의 진술대로 인정된다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과실이 가해자의 과실보다 더 큰 것으로 인정되어 전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거나 오히려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입장에 처할 수도 있게 될 것이어서 그와 같은 상황 아래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것은 전혀 실익이 없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는 가해자의 위증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에야 비로소 사실상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신의섭

피고,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일신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동수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다음과 같다.

피고 1이 1991. 5. 28. 17:30경 피고 주식회사 단양운수 소유의 그 판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 인천 남동구 운영동 입구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차적 불상의 차가 그에 앞서 가던 소외인이 운전하던 원고 소유의 승합차가 먼저 좌회전하도록 2차선에서 일시 대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차적 불상의 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1차선으로 급차선변경을 하다가 좌회전하던 위 소외인이 운전하던 승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충돌하게 되었다. 위 사고 후 위 소외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고경위를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 1은 자신이 2차선으로 진행하던 중 위 승합차가 갑자기 좌회전하여 들어왔고, 그 전방에 대기중인 차는 없었으며, 자신은 좌회전해 들어오는 위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고 왼쪽으로 핸들을 틀었으나 중앙선 부근에서 충돌하게 된 것이어서 자신에게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교차로에서 감속하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위 소외인에게 더 큰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 위 소외인은 도로교통법 제108조 위반으로 약식기소되고(당시 위 소외인이 운전하던 승합차는 무보험이었다), 피고 1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다만 교차로에서의 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만 부과되었다(당시 같은 피고 운전의 화물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그 후 위 소외인의 불복으로 인한 정식재판절차에서 피고 1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여전히 사실과 다르게 그 사고경위를 위와 같이 증언하였으나, 원고측의 진정으로 검찰에서 다시 수사한 결과 피고 1이 위증한 사실이 밝혀져 1994. 6. 22.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이 사건 직후 피고 1은 자신에게 전혀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소외인의 과실이 더 큰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어서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고 손해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시인 1991. 5. 28.에 이미 손해 및 가해자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고발생시부터 3년이 경과한 1994. 8. 6.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상 소제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2.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손해발생의 사실만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를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75. 3. 25. 선고 75다233 판결 , 1981. 1. 13. 선고 80다1713 판결 , 1990. 1. 12. 선고 88다카2516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경위가 피고 1의 진술대로 인정된다면, 원고가 같은 피고 및 그 사용자인 피고 주식회사 단양운수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피용인인 소외인의 과실이 피고 1의 과실보다 더 큰 것으로 인정되어 전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거나 오히려 위 피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입장에 처할 수도 있게 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상황 아래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것은 전혀 실익이 없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피고 1의 위증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에야 비로소 사실상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고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65. 5. 4. 선고 64다1696 판결 , 1989. 9. 26. 선고 89다카6584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사고발생시부터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것은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겠다. 상고이유는 이 점을 지적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5.6.22.선고 95나1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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