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12.1.(71),2805]
[1]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부도 약속어음금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는 대손처리의 대상이 되는 회수불능의 채권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한정적으로 규정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파산 등에 의하여 그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연도에 당해 채권의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거나 또는 그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기산하여 적어도 6월이 경과하여야 한다.
[2]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당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아직 진행중이어서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부도 약속어음금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현행 제27조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3호 (현행 제55조 제1항 제16호 참조) , 제3항 제1호, 제3호 (현행 제55조 제2항 제1호, 제3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호, 제4호 (현행 제2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 참조)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현행 제27조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3호 (현행 제55조 제1항 제16호 참조) , 제3항 제1호, 제3호 (현행 제55조 제2항 제1호, 제3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호, 제4호 (현행 제2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 참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부산진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 위임에 따라 소득금액 계산시 산입하는 필요경비를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제1항 제13호에서 '대손금'을 들고 있고, 그 제3항은 "제1항 제13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한 다음, 제1호에서는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때"를 규정하는 한편, 그 제3호에서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를 규정하고 그 위임에 터잡아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는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7개 항목에 걸쳐 규정함에 있어서 그 제2호로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에 관련하여 받은 어음 또는 수표에 있어서는 어음법 또는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를, 제4호로 "부도가 발생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있어서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때. 다만, 당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시행령 제60조 및 시행규칙 제24조는 대손처리의 대상이 되는 회수불능의 채권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한정적으로 규정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8130 판결 참조), 따라서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파산 등에 의하여 그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연도에 당해 채권의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거나 또는 그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기산하여 적어도 6월이 경과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5. 5. 31.과 같은 해 6. 30. 소외 주식회사 신풍금속(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합계 금 56,621,102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소외 회사가 발행한 지급기일 1995. 8. 6.인 액면금 42,003,500원의 약속어음 1장 및 지급기일 1995. 8. 29.인 액면금 14,617,580원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으나, 위 각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은 같은 해 8. 4. 모두 무거래를 이유로 부도처리된 사실, 한편 소외 회사는 같은 해 7. 18.부터 조업을 중단하였고, 같은 해 8. 4. 금융기관과의 당좌거래가 정지된 데 이어 같은 해 8. 20. 폐업한 사실, 소외 회사의 잔존재산인 공장 및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금 29억 원으로 한 소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의 1순위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금 3억 원으로 한 소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2순위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으며, 위 은행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울산지방법원 95타경13625호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당초에는 그 감정가격인 금 1,999,792,000원을 최저입찰가액으로 하여 입찰을 시작하였으나 유찰을 거듭하는 바람에 결국 1996. 7. 24. 금 829,000,000원에 낙찰된 사실, 1995. 12. 31. 당시 소외 회사의 채무로서 원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에 우선하는 것으로는 위 은행의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출원금 1,744,581,438원 및 그 이자채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2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구상금 461,677,806원 및 그 지연손해금채무와 금정세무서에 대한 1995년 수시분 갑근세와 1995년 수시분 부가가치세의 체납액 합계 금 63,341,700원 등 총 합계 금 2,269,600,944원 및 그에 대한 부대채무가 있어, 위 경락대금으로는 위 근저당권자들인 서울신탁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모두 배당하기에도 부족하자 금정세무서장은 1996. 11. 30. 소외 회사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5. 12. 31. 당시 소외 회사는 이미 사업을 폐지한 상태로서 이 사건 잔존재산 외에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잔존재산마저도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체납국세 등 우선변제권있는 채권액의 합계가 최초의 최저입찰가격 금 1,999,792,000원을 훨씬 상회하므로, 1995. 12. 31. 당시 소외 회사의 잔존재산은 곧바로 경락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대금은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과 체납국세에 우선적으로 배당되고 원고에게 배당될 여지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상 채권은 1995년 과세연도에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3항 제1호가 규정한 대손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1995년 귀속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1995년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5. 12. 31.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모두 부도발생일로부터 기산하여 6월이 경과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또한 소득금액 계산 당시 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중이어서 아직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권은 비록 어음이 부도난 경우라고 할지라도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시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심판단에는 대손금에 관한 심리미진 및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