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위반][공2002.3.15.(150),620]
공사업자가 수급한 전체 전기공사 중 일부 전기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구 전기공사업법 제24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구 전기공사업법(1999. 1. 29. 법률 제57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의 입법취지, 구 전기공사업법 제24조 제2항, 구 전기공사업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를 종합하여 보면, 구 전기공사업법 제24조 제1항의 일괄하도급 금지규정은 '공사업자가 수급한 전체 전기공사를 포괄하여 제3자에게 그대로 하도급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라고 풀이되고, 공사업자가 수급한 전체 전기공사 중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종류가 같은 일부 전기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위 금지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1 외 1인
검사
변호사 이민희
상고를 기각한다.
구 전기공사업법(1999. 1. 29. 법률 제57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구 전기공사업법'이라고만 한다) 제24조 제1항의 입법 취지, 구 전기공사업법 제24조 제2항, 구 전기공사업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를 종합하여 보면, 구 전기공사업법 제24조 제1항의 일괄하도급 금지규정은 '공사업자가 수급한 전체 전기공사를 포괄하여 제3자에게 그대로 하도급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라고 풀이되고, 공사업자가 수급한 전체 전기공사 중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종류가 같은 일부 전기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위 금지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도2812 판결 참조).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리회사인 피고인 2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도급받은 전체 전기공사는 기술상 분리시공이 가능한 21개 소공정으로 나뉘어지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전기공사는 그 중 1개 소공정에 불과하고, 피고인 2가 위와 같이 도급받은 전기공사 전체의 공사대금은 18,054,117,758원인데 반하여 그 중 이 사건 전기공사 하도급 공사대금은 1,992,100,000원에 불과하며, 피고인 2는 도급받은 전체 전기공사 중 이 사건 전기공사를 포함하여 각 소공정별로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줄 때마다 구 전기공사업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발주자인 한국가스공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승낙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였고, 그 중 일부 공사는 피고인 2가 직접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2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수급받은 전체 전기공사 21개 소공정 중 1개의 소공정인 이 사건 전기공사를 주식회사 다원전기에 하도급을 주었다고 하여 구 전기공사업법 제24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기공사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보여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전기공사업법 제24조 제1항의 해석과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