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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도2812 판결
[전기공사업법위반][공1987.6.15.(802),915]
판시사항

가. 구체적인 하도급공사계약은 없었지만 전기공사업자가 수급한 공사를 제3자에게 일괄 하도급한 경우, 전기공사업법 제24조 위반여부

나. 전기공사업자가 책임전기기술자를 지정은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전기공사업법 제19조 소정 의무이전여부

판결요지

가. 전기공사업자가 그 수급한 공사를 스스로 시공하지 아니하고 포괄하여 제3자로 하여금 일괄 시공케 하였다면 그간에 설사 구체적인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전기공사업법 제24조 제1항 의 일괄 하도급금지규정에 해당한다.

나. 전기공사업자가 책임전기기술자의 지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공사현장에 현실적으로 배치하지 않은 이상 전기공사업법 제19조 소정의 책임전기기술자의 현장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피고인 1이 그가 도급받은 이 사건 전기공사를 일괄하여 제3자(유일전선주식회사)에게 대리 시공케하여 하도급을 주고 또 그 공사에 책임 전기기술자의 현장배치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게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오인을 한 위법이 없다.

전기공사업자가 그 수급한 공사를 스스로 시공하지 아니하고 포괄하여 제3자로 하여금 일괄시공케 하였다면 그간에 설사 구체적인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전기공사업법 제24조 제1항 의 일괄 하도급금지규정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 전기공사업자가 책임전기기술자의 지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공사현장에 현실적으로 배치하지 아니한 이상 위 법 제19조 에서 규정한 책임전기기술자의 현장배치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위 관계규정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조치 또한 정당하고, 여기에 전기공사업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이 사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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