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공2001.5.1.(129),915]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5조 제6호 소정의 '제24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의 의미 및 이미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 당시에는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가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설이 신고대상 규모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같은 법 '제24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5조 제6호는, "제24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로서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사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의2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 외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55조 제6호 소정의 '제24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미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는 그 설치 당시에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설이 신고대상 규모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한 아무런 경과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같은 법 제24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대상자인 '축산폐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제6호는, "제24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로서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사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법 제24조의2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 외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55조 제6호 소정의 '제24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미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는 그 설치 당시에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설이 신고대상 규모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한 아무런 경과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법 제24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대상자인 '축산폐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7. 5. 28. 선고 97도363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젖소 사육시설의 운동장 면적이 300㎡ 이상일 때에는 남양주시장에게 신고를 하고 축산폐수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7년 1월경부터 1999. 12. 9.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일패동에서 젖소 16두, 축사 면적 98.25㎡, 운동장 면적 326.55㎡를 설치·운영하면서 신고 없이 축산폐수시설을 설치·운영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구 법시행령(1997. 8. 11. 대통령령 제1545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별표 2]에서는 당시 시행되는 구 법 (1999. 2. 8. 법률 제5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4항 소정의 신고대상 축산폐수시설인 소사육시설에 대하여 "면적 350㎡ 이상 900㎡ 미만"으로, 구 법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별표 2]에서는 구 법 제24조 제4항 소정의 신고대상 축산폐수시설인 젖소 사육시설을 소 사육시설과 구별하여 별도로 규정하면서 젖소 사육시설에 대하여 "축사면적 2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600㎡ 이상 2,700㎡ 미만"으로 각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법시행령 제14조 [별표 2]에서는 법 제24조의2 제4항 소정의 신고대상 축산폐수시설인 젖소 사육시설에 대하여 "축사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2,700㎡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설치한 이 사건 축산폐수시설인 젖소 사육시설은 법시행령이 1999. 8. 6. 대통령령 제16508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신고대상 축산폐수시설에 해당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법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도 축산폐수시설을 새로이 설치한 것이 아니라 종전대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축산폐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기존의 폐수배출시설이 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신고대상 규모에 해당하게 된 자 중에서 계속하여 그 기존의 폐수배출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법 제24조의2 제4항 소정의 신고대상자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나 이미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