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집32(4)형,562;공1984.12.15.(742)1871]
고소에 있어서 범죄사실 특정의 정도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그 범죄사실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것이나,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지정신고하여 범인의소추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수 있을 정도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범인의 성명이 불명이거나 또는 오기가 있었다거나 범행의 일시ㆍ장소ㆍ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틀리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피고인 1 외 1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 및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소추처벌을 구하는 의사이므로 그 범죄사실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것이나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지정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범인의 성명이 불명이거나 또는 오기가 있었다거나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틀리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간통죄는 고소가 있어야 그 죄를 논하는 이른바 친고죄인바, 기록에 편철된 고소인 이 제출한 고소장의 기재나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동 고소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장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서 간통한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고소한 것이라고 보기에 미흡하고 달리 고소인이 위 공소사실을 들어 고소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하여 그렇다면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간통범죄사실이 드러났다면 이에 대하여 공소제기전에 서면 혹은 구두로 고소를 받아 보충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이 사건 공소는 결국 고소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시하여 공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돌이켜 이 사건 공소장기재 피고인등의 범죄사실을 보면 피고인들은
1. 1983.4.24. 05:00경 수원시 매산로 2가 51의1 용호여인숙 객실에서 1회
2. 같은해 5.4. 22:00경 같은 장소에서 1회
3. 같은달 14. 22:00경 같은 장소에서 1회
4. 같은달 24. 22:00경 같은 장소에서 1회
5. 같은해 6.4. 22:00경 같은 장소에서 1회
각 성교하여서 간통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이 사건 고소인 의 고소장기재를 보면 " 피고소인 피고인 2는 1983.3.29경 가출 소식불명으로 가정을 버리고 현재까지 피고소인 피고인 1과 수원세무서뒤 용호여인숙 8호실에서 수십일동안 동 장소에서 동거 간통하였다" 고 되어 있는바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의 조사에서부터 제1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비록 간통죄는 성교행위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고소인의 고소는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는 공소장기재1 내지 5기재 기간중의 간통행위에 대한 것이라고 봄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고소인이 피고인등의 간통일시와 회수등을 명확히는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장기재 일시와 부합하는 기간을 특정하여 그 기간동안의 피고인등의 간통사실을 처벌하여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공소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적법한 고소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가 고소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는 제1심 및 이를 유지한 원심판결은 다같이 고소의 법리를 오해하여 적법한 고소를 그 효력이 없다고 그릇 해석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이를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3조 에 의하여 제1심 및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여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