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료부과처분취소][공1991.3.15.(892),877]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의 결정기준
회사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만 하고, 2종 이상의 사업이 같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 어느 사업인가를 가려보고 나서 이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주식회사 한영엔지니어링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갑
대구지방노동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회사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 예시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 뿐만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만 하고 2종 이상의 사업이 같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 어느 사업인가를 가려보고 나서 이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6.12.9. 선고 86누518 판결 , 1989.2.28. 선고 87누1078 판결 , 1990.5.11. 선고 90누2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가 1984.10.13.에 설립등기를 마친 후 시작한 사업활동 특히 이 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부과 대상기간인 1987년도와 1988년도의 사업활동 내용을 원심판시와 같이 구체적으로 인정한 다음 원고 회사의 사업종류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업 중 기계설비공사(1987년도) 또는 일반건설공사(1988년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원고 회사의 사업종류가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