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체손괴부착명령
(춘천)2019노27 살인, 사체손괴
(춘천)2019전노3(병합) 부착명령
A
쌍방
이정우(기소, 부착명령청구), 한상윤(공판)
변호사 김석
춘천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8고합115, 2018전고8(병합) 판결
2019. 9. 9.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원심의 형(무기징역)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심리미진에 따른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범죄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해를 가한 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검찰이 제출한 주관적 이고 단편적인 증거만을 취신하여 피고인에게 20년의 부착명령을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심리미진에 따른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1)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살인행위는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칼로 목 부분을 수회 찌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사체를 참혹하게 훼손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혼집 마련 등과 관련하여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 어머니 사이의 통화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가슴을 수회 때렸고, 이에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범행동기가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이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아직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자신은 결혼준비가 완료되었음을 강조하며 빠른 시일 내에 결혼할 것을 종용하였는바, 이른 결혼에 대해 고민하던 피해자를 따뜻하게 대해주거나 위 로해주기는 커녕 피해자의 소중한 목숨을 빼앗고 말았다.
피고인은 15분가량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피해자가 그 당시 피고인에게 느꼈을 극한의 공포감, 불안감, 배신감은 상상하기 조차 힘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비교적 장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으로서는 언제든지 이와 같은 행위를 중단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행위에 그치지 않고 칼을 가져와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회 찌르고, 그 칼로 피해자의 사체 목 부분을 10회 이상 찌르고 베는 방법으로 목을 완전히 자르고 배 부분 등을 수회 찌르는 등의 방법으로 사체를 무참히 훼손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범행수법은 매우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연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즉흥적이거나 우발적인 행위로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이후 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찌르고 피해자의 사체를 훼손한 경위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다른 부분의 경위에 관하여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면서도 유독 이 부분 경위에 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피고인이 과연 이 사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체를 잔혹하게 훼손한 이유를 알 길이 없으나 이는 어떠한 사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체 유기의 의도는 없었고 사건 당시 자신도 죽어야겠다는 생각에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나, 이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진술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피고인의 극단적인 폭력성 및 자기중심성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손을 씻고 새 옷으로 갈아 입은 후 범행 현장을 빠져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가족들 및 지인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그와 같은 과정에서도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 보다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이 사건을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의 탓으로 돌리는데 급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측에 그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원 제4회 공판기일의 최후진술 과정에서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2019. 8. 30. 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 "부정적이거나 무례한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다. 진심을 담은 최선이라고 잘못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이를 번복하였고, 이 법원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최후진술 과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과 태도를 보면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진심어린 참회와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아직 23세로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던 피해자는 학업에 매진하면서도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거나 동생의 학비를 마련하는 등 매우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속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되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소중한 가족의 일원인 피해자가 잔혹한 범행으로 죽어간 사실을 알고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아직까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후유증은 단기간 내에 치유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상실감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고통과 상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이 공탁한 공탁금의 수령을 거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2) 한편,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24 판결 등 참조). 무기징역형 역시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지 않을 뿐 사회로부터의 영원한 격리를 내용으로 하는 매우 중한 형벌이라고 할 것인데, 형법 제72조 제1항 등 관련 법률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인 중 20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석방 여부는 수형기간 외에도 수형성적, 재범위험성 등에 관한 가석방심사위원회의 별도 심사를 거쳐 결정되므로, 검사의 주장과 같이 판결 이후 형 집행 단계에서 가석방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무기징역을 사실상의 유기징역과 동일시하고 이를 양형의 결정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원심의 형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가중영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내에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면, 무기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결혼 문제 등에 집착한 나머지 피해자를 유인하여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심하게 훼손한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 이전에 다른 여성들과 만나면서도 결혼에 집착하고 그 여성들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자기 뜻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계속하여 폭언을 하거나 협박을 하는 등 폭력적 성향을 반복적으로 드러냈던 사정, 피고인이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를 받음에 있어 일체의 조사를 거부한 사정,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유사한 상황에서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가족들의 유대관계가 비교적 좋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심리미진에 따른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부검의는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경부압박질식사(액사)로 판단되고, 다발성 자창도 함께 사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는바, 피고인은 15분가량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찌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짧지 않은 범행시간 동안 언제든지 범행을 중단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않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동이 순간적인 분노에 의한 즉흥적인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범행수법 또한 매우 잔인하고 극단적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양형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살아서 식물인간이 되거나 병신이 되는 것이 무섭고 미안해서 완전히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데(법원조사관 작성의 양형조사보고서 21쪽), 이 사건 살인 범행은 피고인의 극단적인 폭력성 및 자기중심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이 사건 살인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진심 어린 참회와 반성 보다는 이 사건 살인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W(이하 '전문심리위원'이라고만 한다)은 "피고인에게 자기중심성이 시사되는데, 피고인은 자신에게 일어난 부정적인 일들을 모두 외적 귀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자신이 이른 나이에 좋은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은 무능하기 때문에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 이전에 교제하였던 여성들에 대하여도 결혼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대 여성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에는 매우 다정한 태도를 보인 반면, 자신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헤어지자고 하는 경우에는 그 여성을 의심하거나, 자살소동을 벌이거나, 여성 및 그 가족에게 폭언을 하거나 협박을 하는 등 폭력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상대 여성들은 피고인에 대해 상당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자신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한 여성에게 이 사건과 같이 춘천으로 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 여성은 무섭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사실도 확인된다). 전문심리위원은 "피고인의 이성 교제에 대한 태도가 상당히 불안정하며, 상대방에게 느끼는 감정을 중심으로 여성을 대하기보다는 자신에게 필요한 대상(즉, '결혼할 사람')으로서 도구적으로 여성을 대하는 것임을 시사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④ 이와 같이 왜곡된 도구적 여성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통제 욕구와 자기중심적인 성격을 드러내며 결혼조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뜻을 따라주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는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⑤ 피고인의 극단적인 폭력성, 자기중심성, 내재된 공격성, 왜곡된 도구적 여성관이 장기간의 수형생활로 교정될 여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⑥ 피고인에 대한 KORAS-G(한국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Korean Offender Risk Assessment System - General) 검사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PCL-R(정신병질자 선별도구, Psychopathy Checklist-Revised) 검사 결과 총점 1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양형조사관의 KCS(법원양형조사 체크리스트, Korean Checklist for Sentencing) 평가 결과 공통요인 10점 및 살인 특수척도 1점 합계 총 11점으로 범죄위험성이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이는 '보통' 수준에서도 비교적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고 보인다(공통요인 척도의 경우 9점 이상인 경우 '높음', 8점 이하인 경우 '보통'으로 평가되고, 살인 특수척도의 경우 14점 이상인 경우 '높음', 13점 이하인 경우 '보통'으로 평가됨).
⑦ 한편, 피고인에 대한 VRAG(Violence Risk Appraisal Guide) 검사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 '낮음' 수준으로 측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전문심리위원은 "KORAS-G 점수가 다소 높게 나온 것은 특정 문항(예컨대, 고등학교 중퇴 사실)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기 때문일 수 있고, KORAS-G의 예측 타당도가 경험적 연구에 의해 충분히 지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VRAG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일반적인 재범위험성 수준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VRAG의 경우, 당해범죄의 피해 정도가 중할수록 재범위험성에 관하여 낮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고('사망'의 경우 -2점, '입원'의 경우 0점, '치료 후 퇴원'의 경우 +1점, '없음'의 경우 +2점을 부여함), 당해범죄의 피해자가 여성일 경우에 재범위험성에 관하여 낮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바(피해자가 '여성'일 경우 -1점, 피해자가 '여성'이 아닌 경우 +1점을 부여함), 이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이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의 경우 오히려 재범위험성이 더욱 낮다고 평가되고 이는 앞서 본 KORAS-G의 경우('본 범행 점수' 항목에서 살인죄의 경우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함)와도 상반된 평가방법으로써 위 평가방법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인 점, KORAS-G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범죄자 재범위험성의 판단기준으로 널리 활용하는 평가방법인 것으로 보이고, 위 평가에서 '고등학교 중퇴'에 대하여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것은 그로 인한 범죄자의 사회적 유대관계의 단절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이를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근거도 부족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KORAS-G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의 평가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위 VRAG 검사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2). 다만,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과 관련하여,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4쪽 18행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손괴하였다'를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로3), 원심판결 6쪽 10행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각 경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복형
판사 이재찬
판사 이건희
1)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따라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한편, 원심은 검사의 몰수 구형에도 불구하고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의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는바,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이 부분에 대한 기재가 없는 점, 이는 임의적 몰수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당심에서 이를 별도로 몰수하지 않는다.
3)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른 '살인범죄'에는 사체손괴죄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이 부착명령 원인사실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