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수령권확인][공1996.12.15.(24),3516]
[1] 소유권이전등기 대상 토지의 수용에 따른 이행불능 효과로서의 대상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 방법
[2] 채권의 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자들 사이에 채권이 자기에게 속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3] 등기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목적 부동산이 수용되었음을 이유로 수용 당시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수용보상금청구권이 자기에게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주장 자체로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적극)
[1]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목적 부동산이 수용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등기청구권자는 등기의무자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등기의무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등기의무자가 취득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을 뿐 그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등기청구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2] 하나의 채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 대하여 그 채권이 자기에게 속한다는 채권의 귀속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3] 등기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목적 부동산이 수용되었음을 이유로 수용 당시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수용보상금청구권이 자기에게 속한다는 채권의 귀속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경우, 그 주장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등기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확인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허용될 수 없다.
[1] 민법 제390조 [2] 민사소송법 제228조 [3] 민사소송법 제228조 , 민법 제390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목적물인 부동산이 제3자에게 수용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점을 들어 원고의 이 사건 등기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1994. 2. 8. 선고 93다42016 판결 은 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가 다시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다를 뿐 아니라 그 취지도 소론과 같이 소유권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인 상태에서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2, 5점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등기청구는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유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는지 또는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고, 따라서 원심이 소론과 같은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나 시효취득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며, 더구나 원심은 시효취득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한 바도 없다.
또한 원심판결의 청구취지 기재와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배척하였음이 분명하므로, 그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등기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등기의무자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등기의무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등기청구권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1994. 12. 9. 선고 94다25025 판결 은 등기의무자가 수용보상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대상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공탁된 수용보상금의 권리귀속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도 이유 없다.
제4점에 대하여
하나의 채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 대하여 그 채권이 자기에게 속한다는 채권의 귀속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269 판결 참조),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 것은 잘못이나, 원고의 주장사실에 의하여도 수용보상금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청구는 이유 없음이 분명하고, 한편 원심은 확인청구를 기각한 제1심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