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감자 당시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국승]
국세청 심사증여2010-0075 (2010.11.12)
주식감자 당시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비록 종전 법령에서 '퇴직한 임원'을 포함하지 아니하였기는 하나, 법령이 개정되어 감자당시에는 사용인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며,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을 특수관계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2011구합477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박XX 외 1명
OO세무서장
2011. 8. 18.
2011. 9. 15.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가 2010. 6. 1. 원고 박AA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증여세 1,714,142,350원의 부과처분 및 같은 날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증여세 52,844,2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XX해운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는 1988. 7. 1. 설립된 회사인 데, 원고 박AA는 2005. 8. 9.까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72,038주(그 중 24,500주는 김CC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를 보유하는 위 법인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었고, 원고 이BB은 원고 박AA의 처로서 위 법인의 주식 12,11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서DD는 이 사건 법인의 부산지점장이자 등기이사로 활동하다가 2001. 11. 9. 퇴사하였는데, 2005. 8. 9.경 위 법인의 주식 47,849주(그 중 18,642주는 김EE 명의로 보유 하고 있었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법인은 2005. 8. 9.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서DD의 주식 47,849주를 감자하기로 하는 자본금 감소결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주식 47,849주를 감자하고 그 대가로 서DD에게 1주당 61,698원으로 계산하여 2,952,196,7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자'라고 하고 갑 7, 8호증 참조).
"다.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1주당 144,119원) 보다 낮은 가액(1주당 61,698원)으로 감자함으로써 원고들이 특수관계인인 서DD로부 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3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감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0. 6. 1. 원고 박AA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증여세 1,714,142,350원의 부과처분, 원고 이BB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증여세 52,844,25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서DD는 원고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다.
(가) 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3조 제7항 제1호 에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3조 제4항 제1호에는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된 2004. 1. 1. 당시 이미 이 사건 법인에서 퇴사한 상태이었던 서DD는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따라 구 시행령 조항이 적용되어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시행령 부칙(제18177호, 2003. 12. 30.) 제2조는 "영 시행 후 증여하는 분부터 시행령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인 증여행위시는 이 사건 감자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제1차 합의 성립 일인 2001. 12. 11.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서DD는 구 시행령에 의하여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의 사용인이 아니다.
(다) 설령 서DD에 대하여 개정된 시행령 제13조 제7항 제1호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대표이사와 임원은 조세법률주의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서로 사용인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감자는 그 대가가 시가에 해당하거나 거래의 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과세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감자의 대가는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정상적인 거래로써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당한 시가를 배척하고 보충 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감자에 의한 이익의 증여가 있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나) 설령 이 사건 감자의 대가가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감자는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당사자 사이의 거래행위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증여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서DD는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19,624주를 보유하고 있던 주주로서 위 법인의 등기이사이자 부산지점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2001. 10. 24.경 검찰에 위 법인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원고 박AA를 횡령죄 등으로 고소하고, 2001. 11. 9. 퇴사하였다.
(2) 이에 원고 박AA는 2001. 12. 11. 서DD와 사이에 서DD가 보유하던 주식 전부와 오피스텔 2채를 원고 박AA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고 서DD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며 서DD가 위 횡령 등 고소를 취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제 1차 합의'라고 하고, 갑 3호증 참조). 그 후 서DD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71,775주 만을 양도하고 나머지 47,849주는 양도하지 아니한 채 다시 검찰에 원고 박AA를 횡령 죄 등으로 고소하자, 원고 박AA는 2004. 4. 29. 서DD와 사이에 다시 서DD가 보유 하는 잔존 주식을 양도하고 주식의 대가, 위자료 등 명목으로 120억 원을 지급하며 횡령 등의 고소를 취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제2차 합의'라고 하고, 갑 5호증 참조).
(3) 그 후 원고 박AA는 2004. 7. 28. 검찰에 서DD를 "서DD가 회사 내부자료를 유출하여 검찰에 원고 박AA를 고발하고 이후 제1차 합의를 일방적으로 철회한 후 다시 검찰에 고발한 다음 이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원고 박AA로부터 120억 원 상당의 금원을 갈취하였다 라는 내용의 고소를 하였고(갑 9호증 참조), 이에 서DD는 2004.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으로 기소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고합1449호). 원고 박AA와 이 사건 법인은 2004.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2차 합의시 원고 박AA가 발행한 약속어음 공정증서(120억 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66204호).
(4) 위 청구이의 사건에서 2005. 4. 11. 원고 박AA와 이 사건 법인 및 서DD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하고, 갑 6호증 참조).
(아래 내용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서DD는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용인'으로서 원고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가) 이 사건 감자가 이루어진 2005. 8. 9. 당시 적용되는 시행령 제13조 제7항 제1 호는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을 시행령상 '임원'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는데, 서DD는 이 사건 법인의 등기이사이었다가 2001. 11. 19. 퇴사한 사람으로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자에 해당하므로 시행령상 '임원'에 해당하고, 시행령 제13조 제10항 제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에 해당한다. 비록 구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에서 '퇴직한 임원'을 포함하지 아니하였기는 하나, 위 구 시행령 조항이 2003. 12. 30. 개정되어 2004. 1. 1. 부터 시행된 이상 이 사건 감자 당시에 위 구 시행령 조항을 적용하여 서DD가 '사용인'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차 합의는 서DD의 주식을 원고 박AA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에 불과하고 그 후 서DD가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쟁점 주식에 관한 제2차 합의를 하였던 점, 그 후 이 사건 조정에는 제1, 2차 합의를 모두 무효로 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자로 인한 증여행위시가 서DD의 주식 양도에 관한 제1차 합의 성립일인 2001. 12. 11.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시행령 제13조 제7항 제1호에 의하여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서DD를 시행령상 '임원'으로 본 것이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시행령 제13조 제10항 제2호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 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의 사용인 역시 같은 개념으로 보아 야 한다. 서DD는 원고들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이 사건 법인의 사용인(임 원)에 해당하고 대주주인 원고 박AA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며, 이러한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수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시행령 제26조 제 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의한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조정에 의한 가액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서 위 시행령 조항에 의하여 시가에서 배제되어야 마땅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원고들 스스로도 소장에서 이 사건 조정에 의한 가액은 '단순한 회사의 가치뿐만 아니라 경영권 및 그동안 빚어진 위자료와 손해배상 등 숫자나 금액화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이러한 사정은 갑 3 내지 3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이 사건 조정 전・후의 과정 및 이 사건 조정 조항의 내용을 통하여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정에 의한 주식 가액, 즉 이 사건 감자의 대가가 주주총회 결의일인 2005. 8. 9. 당시의 이 사건 법인 주식의 '시가' 내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은 개별 조항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에 의한 과세요건이 구비되더라도 일 반 조항에 해당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들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4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규정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에 의한 과세요건이 구비된 이 사건 감자에 대하여 따로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근거규정으로 새길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