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를 AA건설의 체납 법인세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봄이 타당함.[국패]
원고를 AA건설의 체납 법인세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는 AA건설의 체납 법인세 등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AA건설의 체납 법인세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봄이 타당함.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2016누67532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김자웅
BBB세무서장
의정부지방법원 2016. 8. 30. 선고 2016구합51
2017. 6. 2.
2017. 7. 14.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법인세 1,979,470원, 2011년 귀속 법인세 24,280원 및 98,030원, 2012년 귀속 법인세 49,050원, 2010년 제2기분부가가치세 8,625,530원 및 1,629,790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355,500원, 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668,190원 및 13,069,020원, 2012년 귀속 근로소득세 5,7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2행의 "CC건설"을 "DD건설"로, 2면 9행의"39,541,679원"을 39,514,679원"으로 고쳐쓰고, 2면 6행의 "피고는" 다음에 "2015. 3.23."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2면 1행부터 13행까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법령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2면 15행부터 20행까
지, 5면부터 7면까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및 구 국세기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1 이상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AA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AA에는 단지 그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한다(위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던 AA에는 위 규정에 의한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9287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AA건설은 2003. 6. 9. 자본금 2억 원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04. 12. 30.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자본금이 4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나) AA건설의 대표이사인 EEE은 원고의 매형이고, EEE뿐 아니라 원고의 누나 FFF와 부친인 망 GGG 및 원고는 회사 설립시부터 이 사건 체납 법인세 등납세의무 성립일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AA건설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원고는 회사 설립시부터 2006. 6. 9. 퇴임시까지 AA건설의 이사로 등재되었다.
다) 국세종합전산망에 따르면 원고는 AA건설로부터 2005년 5,100,000원, 2006
년 850,000원의 급여를 각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그 이후 급여를 받은 자료는 전혀 없다.
라) AA건설은 영세한 규모의 회사로 2013. 4. 29. 폐업할 때까지 주주들에게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고,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제대로 개최한 적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 인용증거들, 갑 2 내지 9, 11, 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당심 증인 EE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가 AA건설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위 인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AA건설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단독으로 운영한 EEE의 요청에 따라 AA건설의 차명주주로 등재되었고, 따라서 AA건설의 체납 법인세등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AA건설의 체납 법인세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가 보유한 AA건설의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
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AA건설의 대표이사인 EEE과 HHH가 작성한 각 확인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나) 특히 EEE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사실상 1인 주주로서자본금 4억 원을 빌려 단독으로 AA건설을 설립하였는데, '주주 4명 이상, 기술자 4명
이상'이라는 건설회사의 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원고 등의 명의를 빌려 주주와 이사로 등록한 것이며, AA건설의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연 적이 없고 서류만 만들었을 뿐이고, 원고가 건강상 이유로 2014. 5.경 다니던 회사를 퇴사한 후 원고의 의료비 해결을 위하여 AA건설의 의료보험에 가입시켜 치료를 받도록 편의를 제공한 적이 있으나 실제로 원고가 AA건설의 이사나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고, AA건설의 주주나이사로 등록된 사람들에게 배당금 등을 지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원고는 AA건설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2005.경과 2006.경 일정하지 않은 액수의 돈을 급여로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이후 AA건설의체납 법인세 등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까지 급여를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배당을 받거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라) 원고가 AA건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이전까지는 주주 명의신탁에 대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거나 명의를 원상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러한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특별한 손해를입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점만을 들어 앞서 인정한 사정들을 뒤집고 원고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
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