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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5.27. 선고 2015고단3802 판결

가.업무상배임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다.특수절도라.횡령

사건

2015고단3802, 8488(병합)

가. 업무상배임

다. 특수절도

라. 횡령

피고인

1.가.나. A

2.가.나.다. B

3. 가.나.다.라. C

4.가.나. D.

검사

송규영, 방지형(기소), 황호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E(피고인 A, B) 담당 변호사 F

법무법인 G(피고인 C, D) 담당 변호사 H

판결선고

2016. 5. 27.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D, B,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4, 5, 11호(2015년 형제16011호 수사기록 526쪽 압수 목록)를, 피고인 D로부터 압수된 증 제6, 8, 10, 12호(2015년 형제16011호 수사기록 526쪽 압수목록)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의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은 무죄.

피고인들의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고단3802

1. 피고인들의 지위

주식회사 I(I, 이하 'I'이라 함)은 2007. 4. 6.경 조명기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산업용 LED 조명기구를 생산하는 업체이고, J은 I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D는 2005. 7. 27.경 피해자 I 설립 전부터 J과 함께 법인설립 등을 준비하고, 법인 설립 후 개발영업1팀장으로 주로 영업, 조립업무를 담당하였고, 2010년경부터 2014. 2. 26.경까지 I에서 소사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5. 9.경 피해자 I에 입사하여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제어기 회로, 펌웨어(Firmware) 개발 등을 담당하다 2014. 3. 1.경 퇴사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대학 동기로서 2011. 9. 5.경 I에 입사하여 개발영업2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4. 6. 25.경 퇴사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2.경 I에 입사하여 개발영업1팀 차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조명설비의 설계 등을 담당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 1)

피고인들은 I의 직원으로서, I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대하여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특히, 피고인 C은 2012. 2. 1.경 "재직 중 및 퇴사 이후에도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1. 3.경 "근무기간 중 취득한 지적재산 및 영업적 자료에 대하여 동종업계 및 타 회사에 알릴 수 없다."고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임무를 위배하여 I이 생산하는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K"을 설립한 다음, 피고인 D는 2014. 2. 24.경 I의 생산물품 단가표와 거래처 명단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발행프로그램.xls"가 저장된 USB를 들고 나와 주식회사 K으로부터 지급 받은 노트북 컴퓨터에 옮긴 후 L에 견적서를 제출하면서 위 파일에 포함된 가격단가표를 이용하고, 피고인 A은 2014. 3. 1.경 피해자 I을 퇴사하면서 피해자 I의 제어기 회로도와 펌웨어가 저장된 USB를 들고 나와 이를 반출한 후 제어기 생산에 이용하고, 피고인 B은 2014. 3. 초순경 피해자 I에 재직하면서 피해자 I의 조명장치 도면 파일이 저장된 USB를 가지고 나와 주식회사 K에서 이를 이용하여 도면을 만들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K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와 같은 행위를 조율하고 2014. 4. 21.경 피해자 I에서 가지고 나온 도면을 이용하여 "TB-100W.dwg" 도면을 만들어 피고인 B에게 메일로 보내 검토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I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을 반출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I에게 액수 미상의 영업상 손실 등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2)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B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 C, B은 2014. 3. 5. 19:00경 인천 부평구 M건물 C동 604호에 있는 I 테스트실에서, L에 제출할 방수광학계에 대한 테스트리포트가 급히 필요 하자 J이 개발해 둔 방수광학계를 훔쳐 커버만 바꾼 다음 테스트를 받아 리포트를 작성하기로 하고, 직원들이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800,000원 상당의 방수광학계 1대를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C, B은 함께 2014. 3. 19. 02: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I 사무실의 자재보관 장소에서, L에 납품할 "N" 모델을 제작하기 위하여 PCB패널 4장, LED칩 900개, 볼트 50개, 실리콘 1개 합계 4,00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의 횡령

피고인 C은 2014. 6. 5.경 피해자 | 사무실에서 거래처 홍보를 위해 I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동축조명(AB 모델) 1대를 반출한 후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반납하여야 함에도 피해자 회사에서 발견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회사에서 반출한 자료 등을 숨겨두기 위해 피고인 D가 'O' 명의로 임대한 안양 동안구 P건물 B77 사무실로 옮겨두어 이를 은닉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802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의 각 일부 진술녹음

1. 증인 J,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B의 각 일부 진술녹음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주식회사 K 등기부등본, C이 받은 메일, C이 보낸 메일, 비밀유지 서약서

1. 각 수사보고(158쪽, 160쪽, 166쪽, 384쪽, 553쪽, 813쪽, 815쪽, 818쪽, 857쪽, 901쪽, 902쪽, 907쪽)

[피고인 C, D는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고의가 없었다거나 다른 공범과 공모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B, A의 각 법정진술과 이들에 대한 검찰 피의 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비추어보면, 위 피고인들은 B, A과 함께 주식회사 K 설립을 계획하였고 피해자 의 도면 등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D의 업무상배임의 고의와 공모 모두 인정되고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업무상배임을 사실상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방수광학계 절취의 점과 동축조명 횡령의 점에 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지만, 앞서 제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위 물품의 취득과 보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에게 위 물품들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업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피고인 A, D: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피고인 D, A,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함)

1. 몰수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6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특수절도의 점)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의 범위] 감경영역, 8월~1년 6월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3)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 가중 결과: 8월~2년 7월 10일

라. 선고형의 결정

비록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액을 산정하기는 어렵지만 피고인의 업무상배임, 특수절도, 횡령의 행위로 피해자는 상당한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고인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자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중한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출, 사용한 자료는 피해자의 영업비밀의 정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출, 사용한 도면 등의 경우 다른 회사의 도면 등에 비해 독특한 특징을 가지지 아니하고(Q의 법정진술 참조), 기준이 되는 도면은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응용하는데 있어 매우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B, A 법정진술참조) 등의 사정,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6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특수절도의 점)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4월~1년 6월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범위] 감경영역, 1월~10월

다. 다수범 가중 결과: 4월~1년 11월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료를 반출하여 이를 이용하여 도면을 만드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히 많은 손해를 입혔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사정,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1월~1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4월~1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출하여 사용한 자료는 피해자가 수년간 비용을 들여 작성한 자료로서 이러한 자료의 유출로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출한 자료가 피해자의 영업비밀의 수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른 경쟁업체도 어느 정도 비용과 노력을 들이면 자료에 기재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니도 소사장의 지위에 있었던 자인 사정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1월~1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권고영역의 범위] 감경영역, 1월~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로부터 반출한 자료를 이용하여 제품을 제작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3802

피고인 C은 2013. 10.경부터 대학 동기이자 1의 창립멤버인 피고인 D가 대표이사 J과 불화로 인하여 월급이 삭감되는 등 퇴사할 상황이 되자, 피고인 D를 비롯한 I의 핵심인력인 피고인 B, A을 끌어들여 동종 회사를 설립한 다음 I의 영업비밀인 도면, 단가표, 거래처정보 등을 활용하여 동일물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그 무렵부터 피고인 A 등에게 접근하여 I에서 하던 업무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 동일업체를 설립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 등은 이에 동의하여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5,000만 원을, 피고인 A, 피고인 B은 1,000만 원을(다만, 피고인 B은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피고인 C이 피의자 B의 처에게 1,000만 원 상당을 송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주식회사 K 계좌에 송금한 후 피고인 B의 처 명의로 지분을 배당받음) 각 투자하고, 피고인 A, B, D는 각 15%의 지분을, 피고인 C은 나머지 지분을 갖되, I에서와 동일한 업무를 맡기로 하여 피고인 C은 영업업무를, 피고인 A은 제어기 회로 설계 및 펌웨어 개발을, 피고인 B은 제품 설계를, 피고인 D는 영업 및 회사관리업무를 각 맡으며, 피해자 I 측으로부터 적발되지 않도록 대표이사는 피고인 D의 형인 R로 하고, 피고인 C은 지분권자를 어머니 명의로, 피고인 B은 처 명의로 하는 등 차명을 사용하여 2014. 2. 14.경 피해자인 I과 동일한 물품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K"을 설립하였고, 본점사무실은 안양시 동안구 S, 401호에 마련하였으며 "T"이라는 간판을 남겨두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자 I 측으로부터 의심받지 않도록 피고인 D, A은 먼저 퇴사해서 주식회사 K의 업무를 처리하고, 피고인 C, B은 피해자 I에서 계속 근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D는 이 같은 공모에 따라 주식회사 K에서 피해자 I의 영업 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퇴사하기 직전인 2013. 1. 말경부터 2013. 2. 초순경 사이에 피해자 I의 사무실에서, 회사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거래처 정보, 단가표, 영업자료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최신 업데이트 버전 "세금계산서 발행프로그램.xls' 파일을 회사 노트북을 통해 피고인 D의 개인 휴대용 저장장치(USB)로 다운로드하여 취득한 다음 2014. 2. 24. 위 파일은 주식회사 K에서 제공받은 회사 노트북으로 옮겼다.

한편 피고인들은 그 무렵 피해자 I에서 피고인 C을 통해 영업하던 거래처 "L"에 주식회사K 명의로 발주를 받아 피해자 의 "N"("N"은 "AC"을 의미함) 조명설비와 동일한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피해자 I에서 영업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L의 U 대리에게 주식회사 K에서 견적서를 넣을 것이라고 알리는 한편,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취득한 "세금계산서발행프로그램.xls" 파일 내 단가표를 참조하여 피해자 I보다 낮은 가격으로 L에 "제품명 : N"라고 기재된 견적서를 제출하였고(피고인 D는 주식회사 K의 모델명으로 변경하여 V에 견적서를 제출하였어야 하나, 실수로 피해자 I의 모델명인 "N"을 기재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였음), L은 주식회사 K에 위 조명장치를 발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 C은 그 무렵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I에서 근무하면서 회사 서버로부터 다운로드받아 가지고 있던 위 모델의 도면을 이용하여 형식적인 변경 절차를 거친 후 생산도면을 준비하고, 같은 해 3. 중순경 PCB패널, LED 칩 등을 주식회사 I에서 절취하여 생산자재를 마련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4. 3. 25.경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AD" 모델 등과 함께 주문을 받은 제어기를 제작, 공급해야 할 상황이었으나 제어기에 대한 개발 및 자재준비 등 미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자 피해자 I 대리점에서 AE 제어기 및 AF 제어기를 현금으로 구매해 온 다음 피해자 I에서 근무하면서 가지고 있던 제어기 제품들의 회로도를 이용하여 K의 AG 제어기 2대 및 AH 제어기 6대를 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함께 위와 같이 준비된 도면과 생산자재를 이용하여 피해자 I의 "N"과 동일한 조명장치와 카메라에 고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카메라 브라켓(Camera Bracket)을 조립한 다음 제어기 제품들과 같이 L 등에 판매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4. 4. 20.경 위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I의 기구도면 인"LSP시리즈.dwg" 파일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K의 "TC50-Bw.dwg, TC90-Bw.dwg" 도면을 만들었으며, 피고인 C은 2014. 4. 21.경 피해자 I에서 가지고 나온 도면을 이용하여 "TB-100w.dwg" 도면을 만들어 피고인 B에게 메일로 보내 검토를 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2014. 6. 30.경까지 피고인들은 제품들을 생산하여 피해자 의 거래처이던 L, (주)W, X, Y, (주)Z 등 5개 거래처에 합계 76,703,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I에 손해를 입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사용하였다.

2015고단8488

I에서, 피고인 D는 영업과 조립업무를, 피고인 C은 영업업무를 담당하였고, I에서 제어기 회로, 펌웨어 개발 등을 담당하던 A, 조명설비 설계를 담당했던 B과 함께 주식회사 I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2014. 2. 14.경 I과 동일한 물품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K"을 설립하고, I에서 유출한 설계도 및 단가표 등을 이용하여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던 중, 2014. 4. 28. I으로부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는 점 등으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이를 피하여 계속하여 I과 동일한 물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2014. 8. 5. 인천 남동구 AA, 제비동 277호에 주식회사 Z를 설립하고, 계속하여 I과 동일한 물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주식회사 Z를 설립한 후, 피고인 C은 B이 피해자 I에서 유출한 피해자의 영업비밀인 조명기기 AI 설계도를 이용하여 Z의 AJ을 설계한 후, B과 상의하여 AI과 동일한 물품으로 보이지 않도록 외형 일부를 변형하고, 주식회사 K을 운영할 당시, A에게 제작을 의뢰했던 AH(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AF 제어기 설계도, 펌웨어 코드를 이용하여 제작)를 받고, 피고인 D는 조명기기 AJ 조립을 담당하여 제작한 후, 2014. 12. 22. 주식회사 터크코리아에 위 AJ 10대, AH 제어기 10대를 6,615,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I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사용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였다는 점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취득, 사용하였다는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함이 증명되어야 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에 관하여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4.08.20. 선고 2012도128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이 사용하였다는 자료가 I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만으로 어떠한 사항이 I에서 "영업비밀"로 관리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I으로부터 반출하여 사용하였고, I에서 자신의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단가표, 거래처 명단, 도면 등은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I의 영업비밀로 볼 수는 없다.

① I은 비밀을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한 별다른 보안장치나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을 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I의 대표이사 J은 영업비밀을 데이터 서버에 보관하여 관리하면서 정보 접근 권한을 달리하여 영업비밀을 관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서버에 대하여 비밀번호를 설정한 것 외에 별다른 보안관리을 하지 아니하였다. 비밀번호 또한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아니하였는데, 직원들은 각각 접근 권한이 다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기는 하였지만 모든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가 지급되기도 하여 사실상 모든 직원에게 서버가 공개되어 있었다(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J의 제7회 공판기일 법정진술).4)

② 피고인들이 단가표, 거래처 정보, 도면 등을 I 밖으로 유출하여 사용할 당시 이들 자료에 대한 대외비 또는 기밀자료라는 특별한 표시가 되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I의 대표이사 J은 I에서 영업비밀을 관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본 도면은 I에 재산권이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엄격히 금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대외비"라는 고무인이 찍힌 도면을 제출한바 있다(2015년 형제16011호 수사기록 289쪽부터 294쪽), 이러한 도면을 출력한 시점이 2014. 2. 1.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I의 자료를 유출할 당시 I에서 도면을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보이지만, 피고인들이 이메일을 통하여 주고받으면서 유출하였다고 하는 도면(2015년 형제16011호 수사기록 25쪽, 37쪽, 41쪽)이나 2012. 4.경 피고인 C, D가 메일로 외부에 발송한 도면이라는 피고인 C, D 변호인 제출 증 제6호의9 도면에는 이러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정, I 제품의 단가표, 거래처 정보가 들어있는 "세금계산서 발행프로그램.xls" 파일이나 피고인 A이 사용하였다는 회로도나 펌웨어에는 영업비밀이라는 취지의 특별한 표시가 되어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자료를 유출할 당시 I이 영업비밀을 특별히 표시하여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5)

③ 피고인들은 단가표, 거래처 정보, 도면 등의 자료를 특별한 절차 없이 접근할 수 있었고 이를 저장한 매체도 별다른 장애사유 없이 반출할 수 있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I은 도면 등의 정보를 데이터 서버에 보관하면서 비밀번호를 설정한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들은 비밀번호만 알면 특별한 절차 없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 피고인들은 업무에 편의를 위해서 이러한 자료를 개인용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다니기도 하였고 개인 이메일을 통하여 주고받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반출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의 서버에서 자료를 유출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 사용한 것이다.

④ I은 피고인들로부터 비밀누설 금지 서약서를 받지 않았거나 일반적이고 형식적인 내용의 서약서만을 받은 사실이 있다.

I은 피고인 C이 작성한 비밀유지 서약서를 보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회사의 영업비밀과 개발비밀, 생산비밀, 관리 비밀 등 산업재산권 제반 규정에 준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허락 없이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는 취지로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으로부터는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지 아니하였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무기간 중 취득한 지적재산 및 영업적 자료에 대하여 동종업계 및 타 회사에 알릴 수 없으며 이를 어겨 회사의 명예의 실추와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민, 형사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계약조건을 기재하였지만 이러한 기재만으로 피고인 B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업비밀 준수의무를 부과하였는지 알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D, A의 비밀준수 서약서는 I에서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피고인들에게 비밀준수 서약서를 받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이와 같이 I이 비밀준수 서약서를 받거나 이러한 취지가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점,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비밀준수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였거나 이러한 의무를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알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I에서 자신의 영업비밀에 대하여 근로자들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관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I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비밀을 유지하는 "영업비밀"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피고인들이 I의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증기가 없는 이상6)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종석

주석

1) 피고인들의 업무 임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I의 영업비비 반출하여 사용함 로써 피해자 I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반출, 사용한 피해자 I의 자료가 영업비밀이라는 점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영업비밀을 반출, 사용하여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 사용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8.04.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증인 J, B, A의 각 법정진술 및 아래에서 제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반출한 도면, 단가표, 거래처 명단 등은 피해자 I에서 상당한 기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에게는 고용계약 관계나 신의칙에 근거하여 피해자 I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반출하여 사용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임무를 위배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반출하여 사용하였다면, 피고인들에게는 업무상배임에 관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전체적으로 업무상배임이 인정되는 이상 따로 "영업비밀을 반출, 사용하여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 중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I이 영업비밀 자료의 시장교 환가치, 개발비용 및 인건비 등 합계 312,980,519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공소사실에서 위와 같은 금액을 재산상 손해로 산정한 것은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액 산출 내역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반출, 사용한 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영업비밀임을 전제로 산정한 위 산출내역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① "절도 피해액 16,039,075원"이라고 기재한 부분은 피고인 C, B의 절도행위로 인한 피해액으로 산출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배임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 보기 어렵고, ② 피고인 A, C이 주식회사 K 설립 후 계속하여 에 근무하면서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급여 15,510,015원 상당도 피고인들의 배임행위와 직접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 ③ 나아가 피해자 I의 물품 개발비 상당의 금액을 피고인들의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로 산정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I이 개발한 물품을 전혀 판매하지 못한 상황에 이르거나 개발행위가 쓸모없는 것이 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 이상 J의 법기 술에 의하면 피해자 매출은 배임행위 이후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개발행위로 투입된 비용 모두가 피고인들의 배임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 볼 수 없다. ④ 피고인들이 피해자 I과 같은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반출한 거래처와 거래행위로 함으로써 거래처 잠탈에 따른 손해의 경우 피고인들의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거래처에 판매한 물품가액은 83,318,000원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198,692,362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대로 재산상 손해를 인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배임행위로 피해자가 합계 312,980,519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은 그대로 믿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인데, 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떄라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 태에 손해를 가한 경우를 말하고,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케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않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10.27. 선고 2004도6876 판결 등 참조) 피해자 I의 재산상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배임행위 인정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전체적으로 업무상배임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의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액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따로 무죄로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죄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가장 유리한 제1유형을 선택한다.

4) 이에 대하여 증인 J은 제7회 공판기일에서 "서버를 구축할 당시 비밀번호가 공개된 것은 맞지만 성숙된 이후에는 비밀번호가 공개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반박하지만, 증인 J이 말하는 "성숙된 이후가 서버 구축을 완성할 당시를 말하는 것인지, 피고인들의 자료 유출이 일어난 뒤 영업비밀 관리를 체계적으로 시작하였던 시기를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성숙된 이후 비밀번호가 공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I에서 제출한 자료(2015년 형제16011호 추가 수사기록 47쪽)에 비추어 보안관리 책임자라고 하는 A(그러나 A은 검찰 신문 당시 보안관리 책임자라기보다는 단순한 서버관리자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5년 형제16011호 수사기록 1008쪽 참조)은 2013. 10, 28. 이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서버에 대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공개된 이후 변경되지 아니한 채 서버가 사실상 공개된 상태가 계속 유지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5) 2015년 형제16011호 추가 수사기록 8쪽을 보면, "연구소(영업비밀)", "경영지원(경영비밀", "설계(영업비밀)"로 기재된 폴더가 서버에서 별도로 관리되어서 영업비밀을 분류하여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사정이 보이기는 하지만, 이는 2015. 6. 29.의 상황으로 보이는바, I에서 피고인들의 자료 유출 후에 영업비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러한 조치를 한 것인지, 피고인들이 자료 유출 당시에도 이와 같이 관리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에서 피고인들의 자료 유출 당시 영업비밀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6) 피고인 A, B의 경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일 경우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고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보강증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형사소송법 제310조), 앞서 겸토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취득, 사용한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피고인들의 자백의 진실성을 인정할 보강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