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86.5.15.(776),709]
가. 상표의 유사여부의 판단기준
나. 출원상표 [출원상표]
가.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 칭호 및 관념을 전체적이고도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유사하여 그 칭호나 관념에 있어서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볼것이다.
나.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에 있어 상호 동일 또는 유사하다.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한용준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 칭호 및 관념을 전체적이고도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유사하여 그 칭호나 관념에 있어서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볼 것 인바( 대법원 1984.12.26 선고 84후70 판결 ; 1985.2.13 선고 84후88 판결 참조), 이 사건
그렇다면 원심결이 이 사건 출원상표를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 유사상표로 보고 거절사정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