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반지정거부처분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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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C, D이 소속된 법무법인이고, B, C, D은 다음과 같이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들이다.
순번 성명 세무사 등록일 세무사 등록 갱신일 1 B 2001. 12. 26. 2006. 12. 11. 2 C 2001. 12. 26. 2006. 12. 11. 3 D 2001. 12. 26. 2006. 12. 11. 나.
원고는 2000년경부터 매년 11월경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제3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 제3항에 따라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조정반으로 지정할 것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조정반 지정처분을 받아왔는데, 2010. 12. 30.에는 유효기간을 2011. 12. 31.까지로 한 조정반 지정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0. 7. 14.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조정반에는 법무법인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은 후, 2011. 4. 4. 원고에게 “법무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제2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 제2항에 규정된 조정반 지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무대리인 조정반 지정취소 통보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1. 28. 피고에게 원고를 조정반으로 지정할 것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1. 12. 26. 이에 대하여 위 다항과 같은 이유로 조정반지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제2항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 제2항은 수권규범인 법인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남과 동시에 상위법인 세무사법 등에 위배되고 헌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