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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9.26.선고 2019도10851 판결

수도불통

사건

2019도10851 수도불통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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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제승 담당변호사 오진욱, 임재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7. 11. 선고 2018노1258 판결

판결선고

2019. 9. 26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수도불통죄의 성립과 정당행위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김재형

주 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