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2.9.1.(161),1962]
[1]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처분시) 및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2] 건물의 일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의 그 건물의 잔여 부분에 대한 보수비보상의 의미
[3] 1차로 건물의 일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그 건물의 잔여 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보수비를 보상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고 그에 대한 이의재결이 있은 이후에 2차로 그 건물의 잔여 부분이 당초의 목적사업과 다른 공공사업을 위하여 다시 편입된 경우, 1차 편입으로 인한 이의재결의 위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의재결 이후에 발생한 2차 편입으로 인한 사정들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1]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7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건물의 일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의 그 건물 잔여 부분에 대한 보수비의 보상은 성질상 그 건물 잔여 부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건물의 일부분이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된 데에 따른 보상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다.
[3] 1차로 건물의 일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그 건물의 잔여 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보수비를 보상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고 그에 대한 이의재결이 있은 이후에 2차로 그 건물의 잔여 부분이 당초의 목적사업과 다른 공공사업을 위하여 다시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1차 편입으로 인한 이의재결의 위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이의재결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면 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재결 이후에 발생한 2차 편입으로 인한 사정들을 고려하거나 반영할 것이 아니다.
[1] 행정소송법 제1조 , 제19조 ,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2] 토지수용법 제49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 제23조의7 [3] 토지수용법 제49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 제23조의7 , 행정소송법 제1조 , 제19조 ,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1]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420 판결(공1983, 1352)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359 판결(공1991, 1779)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3274 판결(공1992, 1874)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033 판결(공1993하, 1908)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8461 판결(공1995하, 3935)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누9799 판결(공1997상, 410)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두4535 판결(공1998하, 2802)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두11592 판결(공2001하, 1746)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학세 외 2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달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8461 판결 참조),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3274 판결 , 1996. 12. 20. 선고 96누9799 판결 참조).
또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7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건물의 일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의 그 건물 잔여 부분에 대한 보수비의 보상은 성질상 그 건물 잔여 부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건물의 일부분이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된 데에 따른 보상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따라서 1차로 건물의 일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그 건물의 잔여 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보수비를 보상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고 그에 대한 이의재결이 있은 이후에, 2차로 그 건물의 잔여 부분이 당초의 목적사업과 다른 공공사업을 위하여 다시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1차 편입으로 인한 이의재결의 위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이의재결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면 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재결 이후에 발생한 2차 편입으로 인한 사정들을 고려하거나 반영할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1차로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그 건물 잔여 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건물의 잔여 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그 유용성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통상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사비용이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보상하여야 할 잔여 부분의 보수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와 달리 잔여 부분의 보수비를 산정한 1996. 5. 20.자 이 사건 이의재결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다음, 그 1차로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된 건물의 일부 부분이 철거되거나 잔여 부분에 대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의 잔여 부분마저 2001. 7. 31. 2차로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결과적으로 그 잔여 부분의 보수비는 지출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그러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일부의 1차 편입에 따른 보수비 중 일부를 손실보상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 사건 이의재결은 결과적으로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행정행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이의재결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잔여 부분에 대한 2차 공공사업지구 편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를 허용하거나 위법한 행정행위의 취소를 불허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