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2.3.15.(916),921]
법령상의 모든 가격산정요인을 반영하고 그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2개의 공인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기초로 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보상금은 정당한 보상액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토지수용위원회가 2개의 공인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기초로 하여 보상액을 결정하였고 그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가 토지수용보상금 산정에 관한 관계 법령에 따라 법령상의 모든 가격산정요인을 반영하고 그 가격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면 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이의재결의 보상금은 정당한 보상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용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재결청인 토지수용위원회가 2개의 공인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기초로 하여 보상액을 결정하였고 그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가 토지수용보상금산정에 관한 관계 법령에 따라 법령상의 모든 가격산정요인을 반영하고 그 가격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면 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보상금은 정당한 보상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3.9.13. 선고 82누 402 판결 ; 당원 1989.11.24. 선고 89누368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관하여는 1987.5.19.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다만 피고 위원회라 한다)에서 수용재결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여 피고 위원회가 같은 해 11.6. 이의재결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87구1515 사건으로 위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에서 1989.3.24. 위 이의재결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동 판결은 당원 1989.9.29.선고 89누2479호 상고기각판결 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 이에 피고 위원회는 새한 및 신성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이하 다만 새한합동 및 신성합동이라 한다)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한 사실, 위 새한합동 및 신성합동은 이 사건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 중 그 도면표시 (가) 부분 임야, (나), (다) 부분 전, (자), (사) 부분 대지에 대하여는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에 의한 시점 수정을 한 후 인근 유사토지 매매사례에 의한 가격을 참작하여 기준지가를 보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와 표준지와를 개별요인에 따라 구체적으로 품등비교를 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였고, 이 사건 토지중 (라), (바) 부분 전 및 (마) 부분 임야에 대하여는 적법한 표준지가 없어 인근 유사토지 거래사례가격을 참작하고 이 사건 토지와 위 거래사례토지를 개별요인에 따라 구체적으로 품등비교를 하여 보상액을 결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각 감정평가는 토지수용법이나 구 국토이용관리법 등의 관계법령상의 모든 가격산정요인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한 것이라고 하고 원고가 제시하는 서울고등법원 87구1515 사건 소송에서의 법원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기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새한합동 및 신성합동의 감정평가를 기초로 보상액을 정한 이 사건 이의재결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위 소외인의 감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 사건 이의재결을 함에 있어서 보상액 산정의 기초로 한 2개의 공인감정기관의 감정평가는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평가라고 인정되고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이의재결의 보상액은 정당한 보상액이라고 할 것이며, 위 감정기관들의 평가액이 법원의 감정의뢰에 의한 감정인의 그것에 비하여 적다고 하여도 그 점만으로는 위 감정기관들의 평가가 잘못된 것이고, 이 사건 이의재결이 정한 보상액이 정당한 보상액에 미달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법률적 판단에 관한 설시 내용이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 이의재결의 보상금 산정이 적법하다고 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이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을 초과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이의재결이 기초로 한 위 새한합동 및 신성합동의 각 감정평가서와 원고가 들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87구1515 사건 법원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평가서를 대비하여 보면 새한합동이나 신성합동이 인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및 이용현황에 따른 각 부분의 위치, 면적은 위 소외인의 그것과 동일함을 알 수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상 위 새한합동이나 신성합동이 위 감정평가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상황을 잘못 파악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위 새한합동이나 신성합동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위 두 감정기관은 주거지역인 전, 임야, 도로부분(원심판시 도면표시 라, 마, 바, 아 부분)에 관하여는 그에 적합한 표준지를 선정할 수 없다 하여 인근 유사토지 거래사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액을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새한합동이나 신성합동이 위 부분에 관하여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음을 전제로 위 기관들의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